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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br />
REPORT<br />
&<br />
최신개정법규<br />
최신개정법규<br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br />
시행령 일부개정<br />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5호)<br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br />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로 출국한<br />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br />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br />
률」이 개정(법률 제11276호, 2012. 2. 1. 공포, 7. 2. 시행)<br />
됨에 따라, 재입국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br />
용허가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해<br />
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br />
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br />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br />
하려는 것임.<br />
2. 시행일 : ’12년 7월 2일<br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br />
규정 일부개정<br />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br />
1. 개정이유<br />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증액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인<br />
건비와 연계되는 연구수당은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br />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br />
관마다 기술료 징수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에 따른 혼란<br />
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br />
중소기업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비영리기<br />
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중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연구<br />
개발과제 수( 數 )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br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br />
2. 주요내용<br />
가.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기준 정비(제12조, 별표 2 및 별<br />
표 2의2, 제12조의2 신설)<br />
1)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로 되어 있<br />
는 연구개발비 비목을 직접비·간접비로 단순화하고<br />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에 포함함.<br />
2)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br />
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br />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인건비 사<br />
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센티브 성격인 연구<br />
수당의 증액은 금지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연구수당의<br />
집행을 방지하도록 함.<br />
나. 영리법인에 대한 기술료 징수기준 정비(제22조·제23조)<br />
영리기관에 대해 징수하는 기술료는 중소기업의 경우<br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은 30퍼센트, 대기<br />
업은 40퍼센트로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br />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br />
도록 함.<br />
다.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참여제한 기준 정비<br />
및 사업비 환수기준 마련(제27조 및 별표 5)<br />
연구개발비에서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비율을 기준<br />
으로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고 위반행위<br />
유형별 연구개발비 환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br />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br />
도록 함.<br />
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32조)<br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br />
대 5개 이내이고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br />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되어 있는데,<br />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연구자가 중소<br />
기업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금액 등을 별도<br />
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br />
개발과제 수( 數 )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br />
마. 기초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특례(제33조의2 신설)<br />
1)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은 반납하도록 하였<br />
는데, 기초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년도 협약을<br />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용잔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br />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br />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br />
2) 기초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br />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br />
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br />
우에는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을 면제할 수 있도<br />
록 함.<br />
3. 시행일 : ’12년 7월 1일<br />
60 2012. JUNE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