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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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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ong>생태독성</strong> 배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관리 방향<br />
그림 81.<strong>산업폐수</strong> 내 염에 의한 독성 문제 해결을 위한<br />
보완책 마련 절차.<br />
물벼룩은 비교적 염분에 취약한 생물로 6‰ 정도의 염분도 물벼룩 반수<br />
치사를 유발 가능하며 실제 본 <strong>연구</strong>용역사업의 독성원인<strong>탐색</strong> 결과에서도 독<br />
성<strong>원인물질</strong>로 염인 <strong>경</strong>우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로 나<br />
타났다.염은 생체에 축적되지 않으며 적당한 수준의 농도에서는 생태계에<br />
무해한 물질로서 존재하나 그 양이 과도한 <strong>경</strong>우 생물의 이온평형을 교란 시<br />
키며 치사를 일으킬수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규제나 무제한적인 허용보다<br />
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관리와 탄력적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그에 앞서 염<br />
에 의한 독성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그와 관<br />
련하여 외국의 염 관리 사례로 미국의 <strong>경</strong>우 염소 이온 기준을 참조하면 약<br />
2,300mg/L 이하로 배출 기준이 있으며,독일의 <strong>경</strong>우 염에 의한 담수 생물<br />
종이 영향을 받을 <strong>경</strong>우,독일 폐수<strong>부</strong>담금법 제 18조 2항에 해안 또는 강하구<br />
(강하구 수질이 해수와 비슷한 <strong>경</strong>우)로 방류될 <strong>경</strong>우 <strong>생태독성</strong>값인 어류알 독<br />
성치는 무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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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ong>생태독성</strong> 배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관리 방향 그림 81.<strong>산업폐수</strong> 내 염에 의한 독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마련 절차. 물벼룩은 비교적 염분에 취약한 생물로 6‰ 정도의 염분도 물벼룩 반수 치사를 유발 가능하며 실제 본 <strong>연구</strong>용역사업의 독성원인<strong>탐색</strong> 결과에서도 독 성<strong>원인물질</strong>로 염인 <strong>경</strong>우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로 나 타났다.염은 생체에 축적되지 않으며 적당한 수준의 농도에서는 생태계에 무해한 물질로서 존재하나 그 양이 과도한 <strong>경</strong>우 생물의 이온평형을 교란 시 키며 치사를 일으킬수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규제나 무제한적인 허용보다 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관리와 탄력적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그에 앞서 염 에 의한 독성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그와 관 련하여 외국의 염 관리 사례로 미국의 <strong>경</strong>우 염소 이온 기준을 참조하면 약 2,300mg/L 이하로 배출 기준이 있으며,독일의 <strong>경</strong>우 염에 의한 담수 생물 종이 영향을 받을 <strong>경</strong>우,독일 폐수<strong>부</strong>담금법 제 18조 2항에 해안 또는 강하구 (강하구 수질이 해수와 비슷한 <strong>경</strong>우)로 방류될 <strong>경</strong>우 <strong>생태독성</strong>값인 어류알 독 성치는 무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228 -
4. <strong>생태독성</strong> 배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관리 방향 상기 두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나라 <strong>생태독성</strong> 기준을 참조하여 염소 이온 의 농도에 대한 허용치를 약 6,400mg/L 이하를 임시적 배출허용기준으로 사용하고,염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위치적인 안배를 고려하여 최종방류가 기수역 또는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의 <strong>경</strong>우에는 해양독 성시험종인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거쳐 최종 방류수의 독성이 염분의 독성임을 증명한 <strong>경</strong>우에는 물벼룩 <strong>생태독성</strong>값은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임시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한 염소 이온 농도 6,400mg/L는 물벼룩이 가지는 염소이온의 반수영향 농도로서,희석율이 충분한 수계에서 는 염소이온 농도 6,400mg/L이하의 방류수가 배출되더라도 축적되지 않으 므로 생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며,또한 방류수를 해양이나 기수역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의 주요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이 염분일 <strong>경</strong>우에는 염은 해수의 주요 구성 원소이기 때문에 염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 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면서 해양생태보호에도 좋은 <strong>경</strong>우이며,이 <strong>경</strong>우 독성 <strong>원인물질</strong>이 염에 의한 물벼룩 <strong>생태독성</strong><strong>원인물질</strong>인지의 여<strong>부</strong>를 판별할 수 있 어야 방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strong>연구</strong>용역사업에서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시험으로 염 에 의한 독성을 판별한 사례를 보면,비금속 광물광업시설 H-1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물벼룩 <strong>생태독성</strong>값은 TU = 3.5로 <strong>생태독성</strong>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이었다.하지만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 <strong>탐색</strong> 과정 중 해당 사업장의 주 생산품은 해사 였으며,해양에서 채취한 해사의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염분 농도가 주 독성원인이었다.또한 본 사업장은 세척 시 발생된 폐수를 pH,SS,COD, BOD 등의 현행 기준에 맞추어 처리하여 해양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 었다.이에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이 염 이외의 물질임을 판별하고자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실시하여 물벼룩 <strong>생태독성</strong>값이 염에 의한 독성인지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인지를 판정하였다.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시험의 결과 비금속 광물광업시설 H-1사업장의 최종방류수의 독성 영향은 없었으 며,이를 확증하고자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 정밀분석(TIE phase I,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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