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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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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br />

1.6.조사대상 업체의 시료채취 <strong>및</strong> <strong>환</strong><strong>경</strong> 기초자료 수집<br />

1.6.1.조사대상 업체의 시료채취<br />

조사대상 업체의 <strong>생태독성</strong> 스크리닝을 위한 시료 채취는 수질오염공정<br />

시험방법 제 2장 제 3항에 따라 최종 방류수 20L와 폐수처리시설 유입수 4L<br />

를 채취하였다(표 10).채취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br />

다음 사용하였다.유류 또는 <strong>부</strong>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질성이<br />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였으며,침전물 등이 <strong>부</strong>상하여 혼입되지 않게 채수<br />

하였다.채취 용기는 공기를 배제할 수 있도록 시료를 완전히 채웠고 시료채<br />

취나 운반 시 폭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시료는 냉장상태로 운반하고<br />

분석 때까지 냉장보관(4℃이하)하며 시료채취 후 36시간 이내에 독성실험을<br />

실시하였다.<br />

표 10.조사대상 업체 현장 시료채취<br />

화학분석용 시료채취 독성시험용 시료채취<br />

유입수 시료채취 최종방류수 시료채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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