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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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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ong>생태독성</strong> 배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관리 방향<br />

상기 두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나라 <strong>생태독성</strong> 기준을 참조하여 염소 이온<br />

의 농도에 대한 허용치를 약 6,400mg/L 이하를 임시적 배출허용기준으로<br />

사용하고,염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위치적인 안배를 고려하여<br />

최종방류가 기수역 또는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의 <strong>경</strong>우에는 해양독<br />

성시험종인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거쳐 최종 방류수의 독성이<br />

염분의 독성임을 증명한 <strong>경</strong>우에는 물벼룩 <strong>생태독성</strong>값은 무시할 수 있도록<br />

허용해야한다.임시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한 염소 이온 농도 6,400mg/L는<br />

물벼룩이 가지는 염소이온의 반수영향 농도로서,희석율이 충분한 수계에서<br />

는 염소이온 농도 6,400mg/L이하의 방류수가 배출되더라도 축적되지 않으<br />

므로 생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며,또한 방류수를 해양이나<br />

기수역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의 주요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이 염분일 <strong>경</strong>우에는<br />

염은 해수의 주요 구성 원소이기 때문에 염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br />

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면서 해양생태보호에도 좋은 <strong>경</strong>우이며,이 <strong>경</strong>우 독성<br />

<strong>원인물질</strong>이 염에 의한 물벼룩 <strong>생태독성</strong><strong>원인물질</strong>인지의 여<strong>부</strong>를 판별할 수 있<br />

어야 방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br />

본 <strong>연구</strong>용역사업에서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시험으로 염<br />

에 의한 독성을 판별한 사례를 보면,비금속 광물광업시설 H-1사업장 최종<br />

방류수의 물벼룩 <strong>생태독성</strong>값은 TU = 3.5로 <strong>생태독성</strong>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br />

이었다.하지만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 <strong>탐색</strong> 과정 중 해당 사업장의 주 생산품은 해사<br />

였으며,해양에서 채취한 해사의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염분 농도가 주<br />

독성원인이었다.또한 본 사업장은 세척 시 발생된 폐수를 pH,SS,COD,<br />

BOD 등의 현행 기준에 맞추어 처리하여 해양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br />

었다.이에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이 염 이외의 물질임을 판별하고자 발광박테리아를<br />

이용한 독성시험을 실시하여 물벼룩 <strong>생태독성</strong>값이 염에 의한 독성인지 유해<br />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인지를 판정하였다.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시험의<br />

결과 비금속 광물광업시설 H-1사업장의 최종방류수의 독성 영향은 없었으<br />

며,이를 확증하고자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strong>원인물질</strong> 정밀분석(TIE phase I,<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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