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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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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진국의 <strong>생태독성</strong> 배출관리 현황 조사<br />

3)배출수 기준<br />

수계에 폐수를 방출하는 모든 점오염원 시설은 허가를 얻어야 한다.수계<br />

에 유입되는 배출수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기술기반 기준을 일차적으로<br />

적용하고 있다.매 2년마다 기존 배출수 기준 개정 <strong>및</strong> 신규 배출수 기준 개발<br />

계획을 공표한다.현재 50개 업종에 대한 배출수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다.<br />

배출수 기준은 업종별 차등적 처리기술에 기반하나 이 기준 적용이 수계에<br />

충분 하지 못한 <strong>경</strong>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1973년에서<br />

1976년에는 <strong>산업폐수</strong> 배출 시설에 적용되었으며 1977년까지 BPT (Best<br />

PracticableControlTechnology)에 기반한 기준이 적용되고 1983년까지 BAT<br />

(BestAvailableTechnologyEconomicalyAchievable)기술이 적용되며 하수<br />

처리시설은 1977년까지 2차 처리 기준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BPT는 각<br />

업종별로 존재하는 평균적 처리 기술의 적용이며 BAT는 현존하는 최상의<br />

처리 기술의 적용이다.이외 NSPS(New SourcePerformanceStandards)가<br />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적용 기술로 이용되고 있다.수서생물 보호 목적의 급<br />

만성 WET (WholeEfluentToxicity)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3종 이상에<br />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며 가장 민감한 결과를 이용한다.급성독성 0.3TU<br />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배출수 희석율이 1000:1이상인 <strong>경</strong>우 급성독성을 수<br />

행하고,100:1-1000:1이면 급성 <strong>및</strong> 만성독성 수행,100:1이하이면 만성독<br />

성을 수행하고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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