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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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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ong>생태독성</strong> 배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관리 방향<br />

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또한 방류량을 기준으로 1000배 이상의 희석율을<br />

가지는 수계의 <strong>경</strong>우 급성 독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유해물질 급성 기준 준수<br />

여<strong>부</strong>를 점검하며,100배 이상 1000배 이하의 희석율을 가지는 수계에서는<br />

급성과 만성 독성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하고 유해물질 급성 만성 기준 준수<br />

여<strong>부</strong>를 점검하며,100배 이하의 희석율을 가지는 수계에서는 만성독성만을<br />

테스트하고 유해물질 만성 기준 준수 여<strong>부</strong>를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br />

러나 현실적으로 산업체 방류구에서 일정한 구간내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br />

공공수역 관리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혼합지역 (mixingzone)을 과학적인<br />

절차에 의해 정의하여 이 지역에서는 급 만성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이 외의<br />

지역에서는 공공수계 급만성 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 운영<br />

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접근 방식은 산업체에서 방류되는 방류수<br />

가 공공수계에 유입되었을 때 공공수계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br />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국<br />

내에서도 공공수역에서 <strong>생태독성</strong> 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br />

공수역 <strong>생태독성</strong> 적용 기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나<br />

국내에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직접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br />

는 생태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급성 만성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공공수계에<br />

대한 유해물질 급성 만성 기준이 없을 <strong>경</strong>우에는 <strong>생태독성</strong> 기준 준수 여<strong>부</strong>를<br />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strong>생태독성</strong> 기준 초과 시 저감해야할 유해물질 기준이<br />

없을 <strong>경</strong>우 저감 목표 산정이 불가능하여 복원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기 어려<br />

워 수계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어렵다.따라서 공공수역에 대한 생<br />

태독성 모니터링 체계는 유해물질 관리 체계와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인 수<br />

계 관리 방안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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