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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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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진국의 <strong>생태독성</strong> 배출관리 현황 조사<br />

5.1.3. 프랑스<br />

프랑스는 1970년 이후 대<strong>부</strong>분의 큰 도시가 하수처리장을 갖게 됨에 따라<br />

공업폐수 <strong>및</strong> 도시하수의 처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유독물질과 액상,준 액<br />

상 폐기물 대책이 마련되어 이의 수집과 처분센터가 수 관리청(Agencede<br />

l'eau;WaterAgency)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br />

현재 프랑스는 전국을 6개의 수계권역으로 나누고,각 지역별로 수 관리청을<br />

두어 독립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있으며,이들 유역 수 관리청은 관리,전문<br />

가,용수사용자 <strong>및</strong> 주민대표로 구성된 수계위원회의 정책을 지원하고,수질<br />

오염방지와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재정과 기술적 지원 <strong>및</strong> 배출 <strong>부</strong><br />

담금 징수책임을 맡고 있다.<br />

물벼룩(Daphniamagna)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은 유역 수 관리청에 의해 현재<br />

도 행해지고 있고,오염물질 배출<strong>부</strong>과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프랑스의<br />

폐수 배출<strong>부</strong>과금 독성지표는 199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1keq당 평균 5,985<br />

프랑(최대 7,78프랑,최소 4,699프랑)이다.<br />

1)관련법명:FishingLaw 등<br />

2)생물시험종:조류,물벼룩,어류,박테리아<br />

3)기준:급성/만성,돌연변이 유발<br />

4)적용대상 :<strong>산업폐수</strong> <strong>및</strong> 하수<br />

5)활용방법 :<br />

-<strong>산업폐수</strong>의 정기적 모니터링 <strong>및</strong> 과세(배출<strong>부</strong>과금 <strong>부</strong>과)<br />

-방류면허 허가 시 일시적으로 사용<br />

-배출<strong>부</strong>과금 산출방법<br />

유독물질 (MI,equitox)=TU(100/EC50)Q(m 3 /일)<br />

6)유럽연합의 물정책지침 (WaterFrameDirectives2000/60/EEC)를 준수하<br />

기 위해 독성초과대상시설에 대한 독성저감평가 프로그램 개발 중<br />

(Durand-Delacre199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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