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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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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br />

청구항 1<br />

화학식 I의 화합물.<br />

<br />

식 중,<br />

R은 수소, 또는 하나 이상의 히드록시, 머캅토, SR3, OR3 또는 할로겐이고,<br />

R1은 비-헤테로시클릭기인 경우에 6 내지 24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헤테로시클릭기인 경우에 6 내지 24개의<br />

고리원을 포함하는, 지방족 또는 아릴계의 임의로 헤테로시클릭인 기이고,<br />

R3은 1 내지 16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임의로 헤테로시클릭인 기이고 (여기서, 헤테로<br />

시클릴은 3 내지 <strong>12</strong>개의 고리원, 및 N, O, S로부터 선택되는 1 내지 4개의 헤테로원자를 갖는 방향족 또는 지방<br />

족 헤테로시클릴을 포함하고; R의 의미에서의 OR3의 경우에, R3은 추가로 NH2SO2임),<br />

여기서, 지방족 또는 아릴계의 임의로 헤테로시클릭인 기는 치환되지 않거나 치환되고, 여기서 치환체는 하나<br />

이상의 (C1-4)알킬 (여기서, 알킬은 (C6-18)아릴로 임의로 치환됨), (C1-4)알콕시, 예컨대 메톡시,<br />

할로(C1-4)알콕시, (C6-18)아릴(C1-4)알콕시, 할로겐, 히드록시, 트리(C1-6)알킬실릴옥시, (C1-4)알콕시카르보닐, 예<br />

컨대 에톡시카르보닐, 할로겐 또는 NH2SO3을 포함하고,<br />

단, R이 수소, 또는 하나 또는 둘의 클로로 또는 브로모인 경우에 R1이 페닐 또는 2-메틸페닐인 화합물은 제외<br />

한다.<br />

청구항 2<br />

제1항에 있어서,<br />

R이 수소, NHSO3, 할로겐, 또는 (C1-4)알콕시 (여기서, 알킬 부분은 치환되지 않거나 (C6-<strong>12</strong>)아릴로 치환됨)이고,<br />

R1이 (C6-22)알킬; (C6-<strong>12</strong>)시클로알킬; (C6-18)아릴; 크라운 에테르와 어닐링되거나 (anellated) 융합된 페닐; (C1-<br />

4)알킬(C6-18)아릴; 6 내지 <strong>12</strong>개의 고리원, 및 N, O, S로부터 선택된 1 내지 4개의 헤테로원자를 포함하는 헤테로<br />

시클릴 (여기서, 시클로알킬, 아릴 또는 헤테로시클릴은 치환되지 않거나 하나 이상의 (C1-4)알킬 (여기서, 알킬<br />

은 (C6-18)아릴로 임의로 치환됨), (C1-4)알콕시, 할로(C1-4)알콕시, (C6-18)아릴(C1-4)알콕시, 예컨대 벤질옥시, 할<br />

로겐, 히드록시, 트리(C1-6)알킬실릴옥시, (C1-4)알콕시카르보닐 또는 NH2SO3로 치환됨)이고,<br />

단, R이 수소, 또는 하나 또는 둘의 클로로 또는 브로모인 경우에 R1이 페닐 또는 2-메틸페닐인 화합물은 제외<br />

되는<br />

화합물.<br />

청구항 3<br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화학식 IP의 화합물.<br />

- 2 -<br />

공개특허 10-2007-01<strong>12</strong>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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