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2017 Views

주간연예 vol.1167_020917

주간연예 vol.1167_020917

주간연예 vol.1167_020917

SHOW MORE
SHOW LESS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54<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송동호 종합로펌 칼럼<br />

28회<br />

이민법 영주권 포기서류<br />

를 모르고 서명했다면<br />

송동호 변호사<br />

T | 703.859.6227<br />

MD OFFICE<br />

DC/VA OFFICE<br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br />

니다. 트럼프의 반 이민자 정책<br />

으로 불안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가<br />

운데 일부 항공사들이 국제선 영주권<br />

자 여행객들에게 “영주권 포기서류 (I-<br />

407)”를 배포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br />

니다. 이 신문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라<br />

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영주권<br />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주권자 신<br />

분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br />

니다. 기사 내용대로 비행기에서 배포를<br />

했다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영어가 편치<br />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 실수로라도 작성<br />

가능성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br />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사실 이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br />

몇 년 전 JFK 공항에서도 공항 이민관<br />

이 영주권자에게 적절한 설명 없이 “영<br />

주권 포기서류 (I-407)”를 작성하게 하<br />

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br />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작성했다<br />

는 사실이 영주권 포기 의도에 대한 직<br />

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br />

강압에 의해 혹은 어떤 서류인지 모르<br />

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였고 영주권을<br />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게<br />

되면 설사 “영주권 포기 서류 (I-407)”<br />

가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철회<br />

(Revoke)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br />

서류(I-407)”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약 1<br />

년 동안 해당 서류를 처리 후 보관하고<br />

있다가 영주권을 영구 폐기합니다. 따라<br />

서, 실수로 혹은 어떤 서류인지 모르고<br />

서명을 하였다면 1년 안에 이민 변호사<br />

를 찾아 철회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회<br />

복하실 수 있습니다.<br />

반 이민자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br />

로 보이고 트럼프는 행정명령이라는 수<br />

단을 이용하여 의회의 통과없이 논란의<br />

여지가 있는 정책들을 강제 집행할 것<br />

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5년 이<br />

상 미국에 거주하여 시민권 획득 자격<br />

을 갖춘 분이시라면 시민권 취득을 서<br />

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br />

자가 되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br />

사기(fraud)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br />

것이 아닌 이상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br />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따는 것이<br />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 방안<br />

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br />

지 지역에서 시민권 획득은 약 6-8개월<br />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br />

만약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가능성<br />

이나 영주권자이지만 재입국이 불가될<br />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강제출국이<br />

나 재입국 불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br />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br />

희가 최근 받는 문의 중에는 만약 그런<br />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내 부동산 및 은<br />

행 계좌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br />

입니다.<br />

이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친인척들에<br />

게 조건부 위임장 (Conditional Power<br />

of Attorney)를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br />

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br />

조건부 위임장은 위임장에 기재된 조건<br />

이 충족되는 경우 본인 대신 일정 권한<br />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br />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 불가 상황이 발<br />

생한 경우를 대비한 위임장을 미리 써<br />

놓게 되면, 실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br />

때 위임장에 지명된 사람이 위임장에서<br />

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br />

예를 들어,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처분<br />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장에 나열해 놓<br />

으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 강제<br />

출국이나 재입국 불가 상황시 본인이 직<br />

접 은행을 찾거나 서류에 서명을 하지<br />

않더라도 조건부 위임장을 가진 사람은<br />

은행 계좌를 닫거나 부동산을 매매하<br />

여 현금화 한 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br />

게 됩니다. 즉, 미국 내 재산 처리가 가<br />

능해집니다.<br />

물론 이러한 권한의 남용을 위해 조건<br />

을 확실히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br />

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br />

는 것이 중요합니다.<br />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br />

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많은 혼<br />

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br />

종합로펌은 트럼프 관련 기사가 발표<br />

될 때마다 기사의 의미와 예상되는 이<br />

후 사태에 대해 빠르게 의견을 전달하<br />

도록 하겠습니다.<br />

이민법 혹은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br />

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br />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칼럼<br />

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