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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트너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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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SUE <strong>부동산</strong><br />

‘모기지 납부 유예’<br />

신청해야 혜택 받아<br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담보대출<br />

(모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모기지 납<br />

부 유예 프로그램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br />

택 소유주들은 납부 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br />

가 부족하다 보니 오해와 혼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br />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모기지 상<br />

환 유예를 신청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쇄도하고 있는데<br />

정작 유예 받은 모기지 상환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br />

한 지침과 안내가 부족해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br />

상황이다.<br />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br />

안’(CARES Act)에 따르면 국책 모기지 업체가 보증하<br />

는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납부 유<br />

를 사용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br />

납부 유예 신청은 국책 모기지업체뿐 아니라 주요 은<br />

행도 ‘경기부양 법안’에 참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br />

불유예 신청에 따른 수수료나 벌금, 이자를 부담하지 않<br />

아도 된다.<br />

미국 내 모기지의 대부분은 국책 기관이 운영하는 모<br />

기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br />

페니매와 프레디맥, 연방 주택청(FHA), 연방 보훈부<br />

(DVA)나 연방 농무부(USDA) 등을 통해 받은 모기지들<br />

이 국책 모기지에 속한다.NM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에<br />

따르면 모기지가 국책 기관인지 아닌지를 대출 담당 금<br />

융기관이 대출자에게 밝혀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br />

연방 주택청과 연방 보훈부의 모기지는 대출 서류에<br />

명기되어 있다. 페니매와 프레디맥은 웹사이트를 통해<br />

파악이 가능하다. 연방 농무부의 모기지는 직접 연방농<br />

무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예 기간 동안 갚지<br />

않은 대출금은 결국 갚아야 한다.<br />

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유예 프로그램은 자<br />

동 가입 프로그램이 아니다. 매달 모기지를 납부하는 금<br />

융기관에 연락해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br />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br />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모기지 상환을<br />

할 수 없게 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는 필<br />

요하다.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주라면 6개월에 해<br />

당되는 180일까지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br />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180일 납부 유<br />

예 기간을 1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2개월 동안<br />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셈이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br />

(CFPB)의 권고에 따르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화<br />

Monthly Real Estate Partne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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