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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5 2024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75<br />
살아있는 어머니 장례비 받아 …<br />
연인·친구 상대 7억원 사기<br />
“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원 받은 무당<br />
사기 혐의 무죄<br />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br />
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br />
을 권유해 1억여원을 받은 무당<br />
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br />
나 무죄를 선고받았다.<br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br />
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br />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br />
(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r />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br />
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br />
파 점을 보러 온 홍모 씨에게 “퇴<br />
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br />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br />
례에 걸쳐 7천937만원 상당을 받<br />
은 것으로 조사됐다.<br />
홍씨는 김씨로부터 “퇴마굿을<br />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br />
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br />
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br />
들었다고 주장했다.<br />
홍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br />
모 씨는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br />
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br />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br />
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br />
로 한 달간 2천500만원이 넘는<br />
돈을 냈다.<br />
재판부는 김씨가 약 7개월 동<br />
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원이<br />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br />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br />
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br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br />
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br />
판단했다.<br />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일종<br />
의 종교행위로 봤다.<br />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굿당을<br />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br />
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br />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br />
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br />
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br />
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br />
설명했다.<br />
또 김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br />
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br />
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br />
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br />
작했다.<br />
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장례비<br />
를 받아내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7<br />
억1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기소됐다.<br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br />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br />
직장에 다니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br />
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br />
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4억6천<br />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br />
그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br />
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br />
검찰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br />
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br />
A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br />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br />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br />
위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