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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전략 및 고객사례 -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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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40+9 Recommendation(1/2)<br />

법률제도의 역할<br />

[권고1~3]<br />

「UN비엔나협약」 및 「팔레모 협약」(2000)에 기초한 자금세탁행위 처벌<br />

자금세탁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위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br />

세탁된 자금, 범죄수익, 범죄행위에 사용될 자금 등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마련<br />

6<br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br />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br />

전문직이 취해야 할 조치<br />

등 [권고4~25]<br />

비밀유지에 관한 법률이 FATF 권고사항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br />

금융회사의 익명 또는 가명계좌 개설 금지 및 고객주의의무 시행 의무<br />

(고객, 거래관계 및 개별거래의 유형에 따른 위험도를 측정하여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강화된<br />

고객주의의무를, 위험이 낮은 고객에게는보다 약화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일회성 거래에도<br />

적용된다.)<br />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한 강화된 조치<br />

금융회사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일정금액 이상 현금거래 보고<br />

코레스뱅킹(SWIFT등을 이용한 해외환거래) 또는 유사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br />

모든 국내외 거래 관련 필수기록의 5년 이상보관<br />

카지노, 부동산 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회계사 등에의 일부 의무 적용<br />

범죄수익, 테러자금의 의심 또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혐의거래보고<br />

금융회사의 선의의 혐의거래보고의 면책 및 보고사실 누설 금지<br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 개발 의무<br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방지규정 미준수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제재<br />

금융회사 및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각국의 감독 및 규제 의무<br />

© 2009 <strong>IBM</stro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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