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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전략 및 고객사례 -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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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3대 제도 > STR<br />

협의거래 보고 STR<br />

(Suspicious Transaction<br />

Report)<br />

•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br />

가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갈 경우 KoFIU에 보고토록하는<br />

것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적 제도입니다.<br />

< 혐의거래보고의 대상 ><br />

• 금융기관 등은 1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br />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경우, 2 범죄수익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알게<br />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br />

• 의무보고대상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br />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br />

• 또한, 혐의거래 중 거래액이 보고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이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br />

•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2004년 1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이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금융기관의<br />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br />

9<br />

© 2009 <strong>IBM</stro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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