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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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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결정기준<br />

원산지규정의 핵심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이는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br />

변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과<br />

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br />

인정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그것만으<br />

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되며, 교토협약은 다음과 같은 물품에 한하여 특정국<br />

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가 당해국의 토양, 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성 생산품<br />

나 당해국에서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br />

다 당해국에서 출산 또는 사육된 산 동물<br />

라 당해국에서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br />

마 당해국에서 수렵이나 어로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br />

바 당해국에서 국적선박의 해양어로에 의하여 얻은 물품 및 해양에서 취<br />

득한 기타의 물품<br />

사 위 바의 물품으로 당해국 선박에서 생산한 물품<br />

아 당해국 영역외의 해저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다만, 당해국<br />

의 개인 또는 기업이 개발권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함)<br />

자 제조가공작업 중에 생긴 부스러기 또는 중고품으로서 당해국에서 수집<br />

되는 원료의 재생에 적합한 것<br />

차 당해국에서 가~자 물품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7)<br />

한편 실질변경기준은 해당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br />

7) 최흥석 외(2004), pp. 21~22.<br />

제2장 원산지규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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