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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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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br />

성이 의심될 때는 언제라도 수출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증명서의 사본을<br />

보내며 의심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수출국에서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br />

은 수출자에 대하여 여하한의 필요한 조사를 할 권한을 갖게 된다. 검증을<br />

요청한 세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서류의 진실성과 원산지 증명의<br />

진위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br />

검증 결과를 회신 받는다. 6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을 시 혹은 회신에서 서류<br />

의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결정한 정보가 불충분 할 경우에 수입 세관은 관<br />

세혜택 부여를 거절할 수 있다. 중․ASEAN <strong>FTA</strong>에서는 원산지 검증을 수<br />

행하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strong>the</strong> issu<strong>in</strong>g government authorities)으<br />

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중․칠레 <strong>FTA</strong>에서는 수출국의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br />

(<strong>the</strong>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ies)으로 언급되고 있다.<br />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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