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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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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br />

3. <strong>FTA</strong> 원산지규정<br />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위한 통일원산지기준<br />

도입을 위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최근 <strong>FTA</strong>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strong>FTA</strong>상에<br />

서의 양자간 특혜원산지기준 도입을 위한 원산지규정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br />

<strong>FTA</strong>가 회원국간 관세나 비관세조치에 있어서의 특혜조치를 그 기반으로 하<br />

고 있는 만큼 회원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끔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협정의<br />

중요한 축을 이룬다.<br />

<strong>FTA</strong>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은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 즉 관세철폐<br />

로 인한 혜택을 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br />

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교역확대,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을 달<br />

성하기 위해 복잡하면서도 엄격하게 규정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br />

규정을 결정할 때 체결국간 산업구조, 관세율구조, 교역특성이 고려되므로,<br />

비록 원산지결정기준이 일반적 원칙하에 제정되더라도 협정마다 서로 상이한<br />

원산지결정기준이 도입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trong>FTA</strong>가 무역자유화<br />

(trade liberalization)를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엄격하게 규정된 원<br />

산지규정은 수입간접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국산 중간재<br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숨겨진 장벽(hidden protection)으로 간주되기도<br />

한다.<br />

본 연구의 초점은 한국과 중국의 <strong>FTA</strong>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비<br />

교분석하여 향후 추진될 중국과의 <strong>FTA</strong>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br />

10)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은 WTO가 세계관세기구(WCO)에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을 공식<br />

적으로 요청하면, WCO 산하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에서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br />

에 대하여 WTO 산하의 원산지규정위원회(CRO)에서 정책적 결정을 한 후 WTO 일반이사회에 상정하<br />

고, 최종적으로 WTO각료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br />

제2장 원산지규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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