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ëì¸ê²½ì ì ì± ì°êµ¬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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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strong>FTA</strong>별 불인정공정 기준 비교 ❚<br />
중ㆍASEAN <strong>FTA</strong> 중ㆍ칠레 <strong>FTA</strong> 중ㆍ파키스탄 <strong>FTA</strong><br />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br />
- 선적, 운송 촉진 공정<br />
- 판매용 포장ㆍ전시공정<br />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br />
- 포장 해체, 조립<br />
- 세탁, 청소, 기름칠, 먼지제거<br />
- 섬유의 다림질, 압축<br />
- 단순한 페인팅, 광택작업<br />
- 탈곡, 블리칭, 광택작업<br />
- 설탕의 염색, 각설탕공정<br />
- 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의<br />
껍질 벗기기, 씨 빼내기 및<br />
깍지 까기 등의 작업<br />
- 깎기, 단순 커팅 등<br />
- 체질, 스크리닝, 분류 등<br />
- 간단한 포장 작업<br />
- 제품 표시 부착, 프린팅 작업<br />
- 단순혼합<br />
- 부품의 단순조립<br />
- 동물의 도살<br />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br />
공정(건조, 냉동, 함수보관,<br />
환기, 펴기, 식히기, 소금에<br />
절이기, 이산화황이나 기타<br />
수성처리, 위험부위제거 등의<br />
작업)<br />
- 먼지제거, 스크리닝, 분류,<br />
체계화, 매칭(물품세트 조립),<br />
세척, 페인팅, 커팅<br />
- 포장변환, 화물의 분해와 조립<br />
- 단순한 커팅, 슬라이싱, 혹은<br />
병, 플라스크, 가방, 박스로의<br />
재포장 혹은 삽입, 카드나<br />
보드위에 장착 등 단순한<br />
포장작업<br />
- 마크, 라벨 등 제품이나 포장<br />
식별 사인의 고정작업<br />
- 단순혼합<br />
-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br />
제품부분의 조합<br />
- 분해<br />
- 희석<br />
- 동물의 도살<br />
자료: <strong>FTA</strong> 협정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br />
파키스탄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중간재와 관련하여 중ㆍ칠레 <strong>FTA</strong>에<br />
서는 하나의 항을 따로 할애하여 7가지로 분류된 세부항목을 명시한 반면,<br />
중ㆍASEAN에서는 전력과 연료, 공장과 설비나 기계 등을 나열하였다.<br />
누적기준에 있어서 특히 중ㆍASEAN <strong>FTA</strong>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br />
등 <strong>FTA</strong>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모두 원산지 가치로 인정하는<br />
완전누적(full cumulation)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1)<br />
미소기준과 관련하여 다른 <strong>FTA</strong>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중ㆍ칠레<br />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