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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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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ㆍ반포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한다<br />

는 사실만을 나타내고 구체적인 실행조례는 국무원에서 제정할 것을 명시하<br />

였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서도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의 관<br />

련 원산지규정에 따른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서 국무<br />

원이 제정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이다.<br />

기존의 중국 원산지규정은 수출과 수입으로 각각 나뉘어 불완전한 법령으<br />

로 존재하여 통합 정리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관련 규정은 최종생산 또는<br />

가공공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고, 수입 원료나 부품의 일부나 전부를 가지<br />

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br />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br />

하여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br />

입화물원산지조례( 中 華 人 民 共 和 國 進 出 口 貨 物 原 産 地 條 例 )》 27) 를 통과시키게 되<br />

❚ 그림 3-3. 중국 원산지규정의 구성 ❚<br />

특혜 분야<br />

∙중ㆍASEAN 자유무역협정<br />

원산지규정<br />

∙중ㆍ칠레 자유무역협정<br />

원산지규정<br />

∙중ㆍ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br />

원산지규정<br />

∙아태무역협정<br />

( 舊 방콕협정 2002.1.1)<br />

자료: 저자 작성.<br />

비특혜 분야<br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海 關 法 )》<br />

-제4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br />

∙《정부구매법 ( 政 府 采 购 法 )》<br />

-제10조 ‘국내제품’ 구매에 관한 규정<br />

∙《중화인민공화국<br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 華 人 民 共 和 國 進 出 口 貨 物 原 産<br />

地 條 例 )》<br />

∙《원산지표기 관리규정( 原 产 地 标 记 管 理 规 定 )》및<br />

실시방법<br />

-2001년 국가출입국검역국 발표<br />

∙《수입재료를 포함한 수출상품 원산지표준의 제조,<br />

가공공정명세표<br />

( 含 进 口 成 分 出 口 货 物 原 产 地 标 准 制 造 , 加 工 序 清 单 )》<br />

-1992년 외경무부 발표<br />

27) 전문은 부록 참고.<br />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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