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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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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확인절차 비교<br />

<strong>FTA</strong>체결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와 우회수출입 여부 판단을 위해서<br />

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원산지확인절차는 원산지증명제<br />

도와 원산지확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4개 <strong>FTA</strong><br />

의 원산지확인절차의 차이점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br />

먼저 원산지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증명제도는 기관증명제<br />

(authorized certification),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 절충식의 세 가지<br />

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ㆍ싱가포르와 한ㆍASEAN <strong>FTA</strong>에서는 기관증명제<br />

를, 한ㆍ칠레와 한ㆍE<strong>FTA</strong> <strong>FTA</strong>에서는 자율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25)<br />

한편 원산지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출국의 관계기관이나 수출<br />

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검증<br />

하게 된다. 원산지검증방식은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제한적 간접검증<br />

방식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ㆍ칠레와 한ㆍ싱가포르 <strong>FTA</strong>에서는 직접검증<br />

방식을, 한ㆍE<strong>FTA</strong> <strong>FTA</strong>에서는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고, 한ㆍ<br />

ASEAN <strong>FTA</strong>에서는 간접검증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직접검<br />

증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26)<br />

25) 기관증명제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br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고, 자율증명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요건 충족여부를 확<br />

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며, 절충식은 일정규모 이상<br />

의 금액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중 성실업자에 한해 수출국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자<br />

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그렇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여 원산<br />

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김석오 2006, p. 21).<br />

26)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br />

상으로 원산지검증을 하게끔 허용하는 방식이고,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검증을<br />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며, 제한적 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게 수출국의 수출자<br />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br />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김석오 2006, pp. 23~24).<br />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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