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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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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정하는 <strong>FTA</strong> 관세특례법은 특혜원산지 증명, 확인철차 및 벌칙 등을<br />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br />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판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br />

비특혜원산지규정에는 대외무역법외에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br />

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품질관<br />

리법령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표시규정을 별도로 두어 수입물품<br />

은 물론 국내산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표시광고의<br />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내외국물품을 불문하고 원산지, 가격, 품질<br />

등 모든 상품표시사항의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br />

❚ 그림 3-1. 한국의 원산지법령 체계도 ❚<br />

관세법 <strong>FTA</strong>관세특례법 대외무역법<br />

- 원산지 결정원칙<br />

- 원산지 증명<br />

- 표시위반에 대한 조치<br />

- Recall<br />

- 특혜원산지 증명<br />

- 특혜원산지 사전심사<br />

- 원산지표시ㆍ판정<br />

- 벌칙<br />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br />

- 원산지증명<br />

- 원산지 결정기준<br />

- 특혜원산지 증명,<br />

확인절차<br />

- 표시의 기본원칙<br />

- 원산지기준<br />

- 권한의 위임<br />

시행규칙 시행규칙 대외무역 관리규정<br />

- 원산기결정기준<br />

- 직접운송원칙<br />

- 원산지 사전판정<br />

- 원산지결정 세부기준 - 표시대상물품<br />

- 표시요건<br />

- 구체적 판정기준<br />

자료: 저자 작성.<br />

가 있으며, 이는 일방적 특혜규정에 해당된다.<br />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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