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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43_0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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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18 27<br />

파산법률<br />

법인 리즈와 개인 파산<br />

• 질문 현재 비자로 이곳에서 가<br />

게를 운영중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br />

정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걸리는게<br />

가게 리스문제인데요 년 정도 남았<br />

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코퍼레이<br />

션인 가게를 뱅크럽한다면 리스계약에<br />

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전 다시 한<br />

국으로 돌아갈거지만 저까지도 뱅크럽<br />

을 해야만 리스에서 빠질 수 있다면 그<br />

렇게라도 해야할 지경이지만 미국을 드<br />

나들수 관광비자 개월 짜리를 가지고<br />

요 있을까요 아이들이 있어 부득이 몇<br />

년은 그렇게 해야할 것 같은데요 결과<br />

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의 목을 조이<br />

는 리스에서 빠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br />

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너무 힘들<br />

어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br />

요 감사합니다<br />

• 답변 1. 법인파산시 법인(회사, 기업)<br />

은 리즈에서 빠져 나옵니다. 하지만, 보증<br />

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br />

2. 본인이 직접 보증을 서신 경우라면, 개<br />

인 면책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가능합니<br />

다. E2 비자는 한동안 획득 또는 지속유<br />

지하기 어렵겠으나, 관광비자는 별 무리<br />

없을 듯 합니다.<br />

설명: 파산법 하에서 법인과 개인은 두개<br />

의 별개 법적 존재입니다. 법인이 파산을<br />

한다고 하여서 개인이 꼭 파산을 해야 하<br />

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은 사실<br />

이 아닙니다.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 법인<br />

이 부득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br />

기 때문입니다. 리즈는 엄격히 따지면 법<br />

인의 재산입니다. 또한, 법인의 책임이기<br />

도 합니다. 리즈에 대한 일차 책임은 법인<br />

에 속하지만, 오너 또는 법인의 임직원이<br />

보증을 선 경우 리즈에 대한 이차 책임은<br />

그 보증인이 지게 되겠습니다. "보증" 제<br />

도란 기본적으로 일차 책임자가 책임을<br />

다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제정되었<br />

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법인과 보증인<br />

이 모두 면책을 받기 위하여서는 부득이<br />

두개의 법적존재 모두 파산보호를 신청해<br />

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br />

개인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br />

과 관련된 채무 문제도 대부분 함께 해결<br />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원-오너 (파산<br />

신청자가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br />

우)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주식회사로서<br />

지분을 가진자가 여럿인 경우, 답은 간단<br />

하지 않습니다.)<br />

질문하시는 분의 경우 방법은 3가지 정도<br />

가 될 듯 합니다: (1) 법인은 문을 닫고, 리<br />

즈 파기 등의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 책<br />

임은 개인파산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 (2)<br />

법인은 문을 닫고, 개인 책임 부분에 대하<br />

여서는 채무 조정을 통하여 빚을 줄이고,<br />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해 나가는 것, (3) 법<br />

인은 문을 닫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서는<br />

방치 하는 것.<br />

제(1) 방법이 정석이 되겠으나, 그런 경우<br />

한국 국내의 재산을 공개 해야 하는 어려<br />

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br />

신 분은 일단 한국 국내에 추가 재산이<br />

있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한<br />

국내 재산을 처분해서 미국내의 빚을 갚<br />

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br />

제(2),(3) 방법에 관하여서도 경우의 수가<br />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루어<br />

야 하는 이슈가 제법 많습니다. 본인께<br />

서도 동감 하실텐데. 한미의 웹싸이트에<br />

"E2 비자 소지자의 파산 신청", "방치에<br />

관한 장단점" 등에 관한 내용이 이야기<br />

꼭지로 올려져 있습니다. 주소는 hanmicenter.com<br />

입니다.<br />

단답은 드렸습니다만, 적용에 있어 질문<br />

의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인, 개인보<br />

증, 신분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하여 엉클<br />

어진 실타레처럼 제법 복잡합니다. 파산<br />

이라는 칼로도 간단히 정리할 수 없습니<br />

다. 어쩔수 없이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br />

고민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문가의 이<br />

야기도 들어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웹<br />

써핑도 하셔야 하겠습니다.<br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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