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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호 2021년 12월 10일 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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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1• KOREA TOWN NEWS COLUMN | 39<br />

[ 보험 ] ‘이광익의 보험상식’<br />

이광익<br />

보험 투자 전문가<br />

kevinlee company 대표<br />

보험회사와 주 정부<br />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은 연방 정부가<br />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br />

주 정부가 주도적인 감독기관이다.<br />

보험회사들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br />

먼저 상품별 차이를 가지고 손해보험과 생명, 건강보<br />

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생명 보험과 건강보험도 내<br />

용면에서는 서로 크게 다르지만, 손해보험에 비하면<br />

유사한 점도 많기 때문이다.<br />

손해보험은 다시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사업체 보험<br />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일반 소비자의 가장<br />

큰 관심은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일 것이다.<br />

왜냐하면 각 가정당 보험료의 부담이 비교적 큰 편<br />

이고 또 보험회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적지 않은 이<br />

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임<br />

의대로 결정하는 것인가?<br />

많은 사람이 미국 손해보험 시장은 자유경쟁 시장<br />

체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료<br />

의 결정과정을 보면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br />

현재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험료 규제형태는<br />

전미 보험감독관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br />

Commissioners)가 제정한 손해보험 기준 요<br />

율법(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ing Law)에 의<br />

해서 영향을 받는다.<br />

이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각 주의 보험감독 기<br />

관은 보험료율을 다양한 형태로 규제하고 감독하는데,<br />

주 정부 주도(State-Prescribed), 사전인가(Prior Approval),<br />

사전협정 후 인가(Modified Prior Approval),<br />

가변요율(Flex Rating), 신고 후 사용(File and Use), 사<br />

용 후 신고(Use and File), 신고 불필요/자료 유지관리<br />

(No file/Record Maintenance) 등의7가지 행정적 제<br />

도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보험료를 규제한다.<br />

주 정부 주도형 요율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보<br />

험료 요율을 보험 감독기관에서 만들어서 제시하는<br />

형태로, 대표적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개인용 자동<br />

차 보험에 적용하고 있다.<br />

사전인가형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br />

에 주 보험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형태로, 개<br />

인 자동차 보험, 의료배상 책임보험 등에 대해 적용되<br />

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하와이 주, 아이오와 주, 마<br />

이애미 주 등 10여개 주 이상에서 전 종목(All Lines)<br />

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br />

사전협정 후 인가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br />

매하기 전에 주 보험 감독기관에 인가신청을 하여 특<br />

정기간 동안 감독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자동<br />

으로 인가되는 제도로, 뉴저지 주에서 개인 자동차 보<br />

험과 집보험에 적용하고 있다.<br />

가변요율제도는 사전인가제도와 신고 후 사용제도<br />

를 혼합한 요율 규제제도다. 동 제도는 보험회사가 사<br />

용하고자 하는 보험료 요율을 허용 요율폭(Flexibility<br />

Bands)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기관에 신고만<br />

하고 사용하면 되지만, 만약 허용요율폭을 벗어나서<br />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는<br />

제도다. 아칸소 주, 뉴욕 주(상업보험), 켄터키 주에서<br />

운영하고 있다.<br />

신고 후 사용제도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제도와 유<br />

사하며 미국에서는 뉴욕 주에서 개인 자동차 보험을<br />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br />

기타 텍사스를 포함한 30여개 주가 이 규제를 채택하<br />

고 있다.<br />

사용 후 신고제도는 보험회사가 요율을 사용한 후<br />

감독당국에 신고하여 특정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되는<br />

제도로, 아리조나 주 등 14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br />

신고불요/산출자료 유지관리제도는 주로 대규모 상<br />

업보험에서 적용하는 제도로,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br />

지 않아도 되나 보험료 요율산출 관련자료를 보관하<br />

고 있다가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감사를 받아야<br />

하는 제도다.<br />

최근 미국의 손해보험 보험료 규제는 일반 소비자<br />

보험종목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요율규제의 강<br />

화내용을 보면 신고 후 사용제도에서 사전인가 형태<br />

로 강화되고 있는 주가 많이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br />

에는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용해야 하는<br />

주 정부 주도형태를 채택하고 있다.<br />

이와 같이 미국에서 손해보험의 요율규제가 강화되<br />

는 것은 가격경쟁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파산하는 보<br />

험회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br />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br />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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