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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52_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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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법률상담<br />

렌트 비를 디파짓으로 대체해도 되나요?<br />

연말에 년 리스 기간<br />

이 만료되는데요 마지막<br />

달 렌트비를 디파짓 달한 것에<br />

서 제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지막<br />

모자라는 부분은 정산하려고 합니<br />

다 그동안은 한번도 렌트를 미루거<br />

나 빌딩에 대해 클레임 한 적도 없<br />

는 성실한 테넌트였습니다 달 동<br />

안 렌트를 안내고 디파짓에서 제하<br />

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일이 생기고<br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랜드로드<br />

가 매너가 없어서 디파짓을 돌려받<br />

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해서요 변<br />

호사님을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br />

비지니스는 클로즈 하려고 합니다<br />

6년 리스 기간이었으면,<br />

비지니스도 상당히 오랜 기<br />

간 운영하셨을 텐데, 이제 문을 닫는다<br />

고 하시니 안타까움이 이는군요. 오랫<br />

동안 열정과 시간을 투자 하셨는데, 유<br />

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쉬움이<br />

남을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모든<br />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포기<br />

하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면, 또 새로운<br />

시작이 있겠지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br />

이 있듯이,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br />

닌것 같네요. 새로운 시작을 통해 좀<br />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볼 수도 있겠<br />

지요.<br />

렌트비와 디파짓은 법적으로 상당히<br />

다른 개념입니다. 디파짓을 렌트비 대<br />

용으로 끌어쓰고자 한다면 사전에 랜<br />

드로드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br />

다. 예외는 없습니다. 렌트비를 다 내<br />

고, 정상적으로 공간을 비워줬는데도<br />

랜드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br />

다면, 법적인 책임은 랜드로드에게 있<br />

겠지요. 랜드로드가 못미더워 마지막<br />

한 두달치씩 주택 렌트비를 안내는 경<br />

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랜드<br />

로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고,<br />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br />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이 렌트비를 안<br />

내는 경우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우<br />

선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서 렌트를 들<br />

어가고자 하는 경우 안좋은 레퍼렌쓰<br />

(reference)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서<br />

심한 경우엔, 디파짓도 돌려받지 못하<br />

고 렌트비 안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br />

수도 있습니다. 악덕 랜드로드인 경우<br />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br />

법대로 한다면, 렌트비는 일단 내고<br />

디파짓 부분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br />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렌트비<br />

가 크지 않다면 배보다 배꼽이라고 랜<br />

드로드 입장에서도 소송을 걸지 않는<br />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렌트 비<br />

액수, 랜드로드의 성향 등을 고려한 후<br />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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