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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52_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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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송동호 종합로펌 칼럼<br />

13회<br />

사고상해 자율 주행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br />

사고가 난다면<br />

송동호 변호사<br />

T | 703.859.6227<br />

MD OFFICE<br />

DC/VA OFFICE<br />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인류 역사<br />

중 어느 시대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br />

2000년대 초반 2G 핸드폰이 상용화된 지 10<br />

년 만에 4G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br />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상속의 자율 주행차<br />

가 시험 운전을 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상용화<br />

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0<br />

일에는 미국 교통부에서 자율 주행차 가이드<br />

라인을 발표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실히<br />

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차의 선두주자인 구<br />

글은 앞으로 2~3년 내에 자율 주행차가 상용<br />

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br />

은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에 대해 준비가 되<br />

어 있을까요?<br />

1863년 노예 해방이 되고 100년이 더 지나<br />

서야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허용되었습니다.<br />

동성커플의 커밍아웃이 “그럴 수도 있는 일”<br />

이 되고서도 한참 지나서야 동성커플의 결혼<br />

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법 제정이 현실보다 늘<br />

한 발 느렸던 것을 고려할 때, 자율 주행차에<br />

대한 법 제정도 자율 주행차가 일반화된 후에<br />

야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br />

국 교통부에서 발표한 자율 주행차 가이드라<br />

인을 통해 논쟁이 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에<br />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br />

미국 교통부에서 발표한 자율 주행차 가이드<br />

라인에 따르면 제조 회사는 자율 주행차들의<br />

차량 정보를 수집하여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br />

발생하는 경우 담당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도<br />

록 하였습니다. 단, 운전자가 어떤 정보들이 제<br />

삼자와 공유될 수 있는지를 알고 지문 등을 포<br />

함한 개인 정보에 대해 수집하지 못하도록 거<br />

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br />

는 미국 교통부에서도 제조사의 무분별한 정<br />

보 수집이 개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br />

고 예상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br />

자율 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율 주행차의 에<br />

너지 소모량과 같은 차량 자체에 대한 정보<br />

외에도 탑승자가 어떤 곳을 자주 방문하는지<br />

와 같은 개인 정보가 매우 쉽게 수집될 수 있<br />

습니다. 이는 자율 주행차 제조사가 탑승자의<br />

활동을 모니터하는 소설 속의 Big Brother가<br />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핸드폰이 일반화<br />

되었을 때 핸드폰의 감청이나 도청에 대한 우<br />

려가 있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br />

법 제정이 뒤따랐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무<br />

료문자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카카오톡 감청에<br />

우려가 커지자 감청이 불가능한 제 3국의 무<br />

료문자서비스 사용이 늘어나고 감청영장에 대<br />

한 찬반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율<br />

주행차가 상용화되는 경우, 자율 주행차의 제<br />

조 회사가 각 차량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들에<br />

대한 악용을 막을 법 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br />

하겠습니다 .<br />

또한, 자율 주행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br />

조사는 자율 주행 모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br />

주행 모드로 어떻게 안전하게 전환되는지를<br />

보여줘야 하며 언제 자율 주행이 안되는지와<br />

같은 내용에 대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br />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논쟁이 되었던 “비상<br />

상황에 대비한 운전자 의무조항”은 빠졌습니<br />

다. 비행기의 경우, 파일럿에 100% 의지하다가<br />

이제는 자율 주행과 인간이 운전을 하는 주행<br />

모드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일럿에만<br />

의지한 경우에는 파일럿의 판단 오류나 피로<br />

로 인한 조작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br />

그 결과, 자율 주행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었지<br />

만 현재 비행기는 자율 주행에만 의존하지는<br />

않습니다. 비행기는 평상시에는 자율 주행으<br />

로 운전을 하다가 비상시나 자율 주행 모드<br />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파일럿이 직<br />

접 운행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 됩니다. 비상<br />

상황에 인간의 판단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br />

도 하지만 사고를 막기도 합니다. 2009년 US<br />

Airway 허드슨 강 추락사고가 증명하듯이 비<br />

행기가 추락하는 비상 상황에 경험 많은 파<br />

일럿의 운전과 판단으로 탑승자 전원이 생존<br />

하는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100% 자율 주행<br />

으로는 이러한 기적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br />

또한, 100% 자율 운전 차량이 사고를 낸다<br />

면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프로그램 오류가 될<br />

텐데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가 질지에 대한 여<br />

부도 불분명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한 소송이<br />

제조사를 향한다면 제조사는 운영이 불가능<br />

합니다. 따라서, 제조사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br />

면책 노력을 할 것입니다. 법은 어떤 식으로 제<br />

조사와 사고가 난 100% 자율 운전 차량의 개<br />

인 탑승자 간 조율을 가능하게 할지 의문입니<br />

다. 인간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구글이<br />

나 우버, 포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환영하<br />

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운<br />

전자 의무조항”을 제외한 것이 과연 두 손 들<br />

어 환영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br />

겠습니다 .<br />

미국 교통부의 자율 주행차 가이드라인은 제<br />

조사가 판매 직원에게 자율 주행이 어떻게 작<br />

동이 되는지 교육을 시켜야 하고 제조사와 판<br />

매 직원은 구매자에게 자율 주행에 대한 교육<br />

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br />

현재 제도와 규정으로는 판매 직원이든 구매<br />

자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구매자가<br />

비상 상황에 자율 주행차에 대한 대응을 어떻<br />

게 해야 하는지가 충분히 몸에 익혀졌는지에<br />

대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발명<br />

되고 운전면허증 시험이 생기고 제도화 되었<br />

듯이 자율 주행차가 아무리 조작 방법이 간<br />

단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br />

을 증명할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제도도 변화합니<br />

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과 제도는 사회 변화<br />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갈등을 일으키곤 합<br />

니다.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는 인간 생활에 많<br />

은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br />

도가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에 맞게 변화되고<br />

성립되지 않으면 자율 주행차 사용에 따른 인<br />

적 물적 피해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변<br />

호사들은 법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br />

문에 올바른 법 제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br />

니다.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입법 기<br />

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br />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br />

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br />

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br />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br />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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