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017 Views

주간연예 vol.1169_022317

주간연예 vol.1169_022317

주간연예 vol.1169_022317

SHOW MORE
SHOW LESS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84<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세금문제 전문 변호사 칼럼<br />

새미 김<br />

Sammy Kim, Esq.<br />

• US Tax Court, Law Clerk,<br />

연방 검찰청 근무<br />

• 조지타운 법대 Tax LL.M.<br />

• 이화여대 졸업<br />

소다우스키 로펌<br />

• Tel : 703.810.7178<br />

• info@sodowskylaw.com<br />

• 12500 Fair Lakes Circle<br />

Suite 100, Fairfax, VA 22033<br />

(페어팩스 홀푸드 건너편 호수 옆 유리빌딩)<br />

IRS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꿀팁 두가지<br />

"네? 회계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제가 벌금<br />

을 내야하죠?"<br />

얼마 전 깔끔한 정장차림의 중년고객이 정말 어<br />

이없다는 듯 제게 항의하듯 반문했습니다. 세금관<br />

련 일을 하다보면 제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했다고<br />

해도 엉뚱한 곳에서 항상 나사가 하나 풀려버리는<br />

일을 종종 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 고객<br />

은 회계사가 달라는 서류란 서류는 다 제출했고<br />

완성된 세금보고양식을 대충 훑어보고 싸인하라<br />

는데 싸인해서 IRS에 보낸 죄(?) 밖에 없다고 하시<br />

며, 제게 IRS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이자를 어떻게<br />

깎아볼 방도가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br />

대답은 정말이지 짜증나는 변호사들의 흔한 대답.<br />

“It depends!” 입니다.<br />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설사 회계사<br />

가 실수로 세금 일부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IRS의<br />

계산이 맞다는 가정 하에 원래 납부했어야 할 누<br />

락세금 자체를 뱉어내야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br />

없습니다. 하지만 미납된 세금에 붙은 벌금과 이자<br />

는 정말 억울하죠. 굳이 따지자면 내 잘못도 아닌<br />

거 같은데 말이죠.<br />

"저같이 세법에 무지한 일반 납세자가 전문가를<br />

고용해서 그 조언을 따랐다면, 세금은 몰라도 벌<br />

금은 당연히 없던 것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br />

매우 설득력있는 논리지만 사실은 그리 간단한 문<br />

제가 아닙니다.<br />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모든 벌금을 감면할<br />

만한 "합당한 이유 (reasonable cause)"에 해당할<br />

까요? 판례를 보면 그 조언의 "종류"에 따라 설득<br />

력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조언을<br />

실체적 (Substantive)조언과 절차적 (Procedural)<br />

조언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br />

쉬운 예로, 홈오피스 사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br />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하<br />

는 것은 실체적 조언입니다. 세금보고와 납부마감<br />

일이 3월 15일인지 4월 15일인지에 관한 조언은<br />

절차적 조언으로 봅니다. 조세법이 워낙 복잡하고<br />

계속 바뀐다는 것을 IRS도 법원도 알고 있으므로<br />

일반납세자가 전문가의 실체적인 조언을 따랐다면<br />

관련 벌금에 대해 싸워볼 만 한거죠.<br />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언제라<br />

고 조언한 내용은 절차적인 조언일 뿐만 아니라 납<br />

세자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의무로 취급합니다.<br />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착오는 온전히 납세자<br />

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죠.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br />

드리겠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br />

• K씨의 사례<br />

벌금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법정까지 가서 싸웠<br />

던 K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유용한 세금 꿀팁을<br />

얻을 수 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유력한<br />

사업가였던 K 씨는 죽마고우였던 친구가 죽으면서<br />

남긴 유언장에서 자신이 유언집행인 (Executor)으<br />

로 지정된 것을 알게됩니다. 꼼꼼한 사업가답게 죽<br />

은 친구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언에 따라 착착<br />

정리하였고,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도 제대로<br />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K씨는 본인의 사업체 세금<br />

보고를 오랫동안 맡아 준 회계사에게 상속세 보고<br />

를 의뢰했습니다.<br />

그런데 유산으로 남겨진 부동산 감정 스케쥴이<br />

꼬이자 세금보고 마감일을 맞추기 어려웠고, K씨<br />

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했<br />

습니다. 이 기간을 맞추어 세금보고를 했고 백만불<br />

정도의 상속세 체크를 써서 IRS에 함께 보냈습니<br />

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없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br />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K씨는 IRS에서 온 편지<br />

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세금보고가 늦<br />

었다는 이유로 늦은 기간만큼 계산된 벌금이 거<br />

의 $200,000에 가깝게 부과된 것입니다. 이유인<br />

즉슨, 회계사는 K씨에게 연장된 세금보고와 납부<br />

일 모두 일년 후라고 조언했지만 사실은 6개월 후<br />

로 자동연장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몰랐던 K<br />

씨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실제마감일로부터 4개<br />

월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했고, 이 네 달 동안 백<br />

만불이란 세금에 대해 벌금이 꼬박꼬박 부과된 것<br />

이었습니다.<br />

마감일을 착각한 회계사의 조언에 따랐다가 어처<br />

구니없이 맞게 된 벌금이 너무나 억울했던 K씨는<br />

IRS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했고, 회계사가 실수를<br />

인정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벌금 감면이 거<br />

부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일단 모든 벌금을 납부<br />

한 후 연방법원에 환급신청소송을 냈습니다. 안타<br />

깝게도 연방법원은 다시 IRS의 손을 들어주며 K<br />

씨가 벌금을 면제할 만한 합당한 이유(reasonable<br />

cause)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세금납부<br />

의 의무가 있는 자는 마감일을 알아서 보고할 의<br />

무가 있으며 이 책임을 누구한테도 미룰 수 없다<br />

는 판결이었습니다. 절차적 (Procedural) 조언이라<br />

는 거죠. 이 K씨는 바로 Knappe v. United States,<br />

No. 10-56904 (9th Cir. 2013) 라는 사건의 Mr.<br />

Peter Knappe 씨입니다.<br />

• 꿀팁 2 가지<br />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여러가지 교훈 중 우리<br />

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br />

첫째, 일단 세금 "보고 (filing)"와 세금 "납부<br />

(payment)"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는 연<br />

장이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br />

다. (할수만 있다면 이 문장을 한 열 번 정도 되풀<br />

이하고 싶습니다!) 세금 납부의 연장이 가능하다면<br />

그 누가 제 때에 납부를 할까요. 또한 첫 5개월 동<br />

안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붙는 벌금<br />

(5%)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0.5%) 보<br />

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비록 세금은 나중에 내<br />

시더라도 일단 세금보고부터 해놓으시면 25% 에<br />

해당하는 큰 액수의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br />

둘째, IRS가 마련한 벌금 감면 프로그램에는 과거<br />

3년간 성실납세자일 경우 전화로 간단히 해결할<br />

수 있는 일회성 벌금사면 (First Time Abatement)<br />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초기 세금보고기<br />

간 (1st Tax Period) 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개<br />

인•법인은 1년치 벌금, 고용세는 1분기), 세금보고<br />

나 예납 및 납부가 늦어진 데 대한 벌금만 면제됩<br />

니다. 대부분의 벌금 감면 요청은 고지서와 신청양<br />

식 (IRS Form 843)을 첨부하여 합당한 이유(reasonable<br />

cause)를 설명하는 편지를 IRS에 보내야<br />

합니다. 요청이 거부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br />

있지만 몇 개월이란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이자와<br />

벌금이 계속 누적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br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br />

• 문의 : 소다우스키 세금전문로펌은 고객들의<br />

세금 문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인들로 구<br />

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 703-810-7178<br />

www.sodowskylaw.com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