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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69_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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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news@usa.net <strong>주간연예</strong> 87<br />

김웅용 이민전문 변호사<br />

Ungyong Kim, Esq.<br />

JOY LAW GROUP, PLLC.<br />

703-309-1455<br />

703-246-9100<br />

투자비자(E2 visa)연장과 영주권 (1)<br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하루가 다르<br />

게 행정명령이 나오고 반이민정<br />

책에 관해서도 매일 단속을 강화하는 방<br />

안이 보도되고 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br />

를 추방한 인력을 1만명 고용한다는 보<br />

도와 함께 이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br />

여하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br />

오고 있다. 서류미비자 뿐아니라 많은 합<br />

법적인 신분을 가진 분들 또한 불안해하<br />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때 아무래도 사<br />

소한 범죄나 법을 어기는 일(예를 들면<br />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br />

것이다.<br />

얼마전 투자비자(E2) 를 가지고 계시는<br />

분들이 요사이 연장승인이 잘 나오지 않<br />

은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옛날에<br />

는 E2 연장 승인 받는 것은 특별한 문제<br />

가 없으면 무사 통과였지만 언제부터인<br />

가 연장 또한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상<br />

황으로 전개되고 있다.<br />

기본적으로 투자 비자(E2)의 기본 취지<br />

는 두 가지이다. 즉, 돈을 미국에 투자하<br />

여 사업을 함과 동시에 미국 실업자를 고<br />

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내라는 것이<br />

다. 따라서,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할 수<br />

록, 그리고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를 종<br />

업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투자 비자<br />

(E-2)는 받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현실은<br />

그렇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br />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은 투자비자 연장<br />

과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한 신분인 영주<br />

권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br />

E2 visa 연장은 기본적으로 처음 신청<br />

때 들어갔었던 모든 서류가 다시 들어가<br />

야 된다. 그리고 최근 세금보고나 고용한<br />

사람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업데<br />

이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br />

의할 것은 이민법에는 특정하게 규정하<br />

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2명정도 영<br />

주권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br />

고 있고 세금보고가 가족생계를 위한 것<br />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br />

통상적으로 한국 고객들은 절세를 위<br />

해서 세금보고를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br />

있는데, 이것이 연장하는 해에 가서는 부<br />

메랑이 되어서 연장승인을 어렵게 할 수<br />

있다. 따라서 최소한 연장해야하는 해<br />

나 그 전 해에는 이점을 염두에 둬야한<br />

다.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랜<br />

(business plan)을 잘 세워서 앞으로 어<br />

떻게 매출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인<br />

가를 잘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br />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br />

할 것을 권한다.<br />

E2 비자의 장점은 소액투자 비자이기<br />

때문에 우선 당장 미국에 체류하기는 상<br />

대적으로 쉽다. EB-5(투자이민)에 비하<br />

면 투자금액이 적고 고용창출인원도 적<br />

어서 쉽다. 또한 자녀들이 고등학교때까<br />

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합법적으로<br />

일(배우자 포함)을 할 수 있다. 해서 한때<br />

에 E2 열풍이 불 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br />

들의 교육을 위해서 E2 visa로 미국에<br />

많이 왔다.<br />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E2는 영주권<br />

과는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이기 때<br />

문에 2년마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br />

연장은 되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br />

도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br />

가 고등학생일 때 까지는 모르고 있다가<br />

대학교 진학하게 되면 영주권자와 비 영<br />

주권자의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대학 등<br />

록금의 차이 뿐 아니라 대학입학의 지원<br />

에 있어서 진행절차가 완전 다르게 진행<br />

하게 된다. 이것은 외국인 학생(international<br />

students)으로 지원해야 하며 따<br />

라서 각종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일<br />

부학교 학생을 제외하고는 정부론(loan)<br />

받기도 힘들다.<br />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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