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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73_0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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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새미 김<br />

Sammy Kim, Esq.<br />

• US Tax Court, Law Clerk,<br />

연방 검찰청 근무<br />

• 조지타운 법대 Tax LL.M.<br />

• 이화여대 졸업<br />

세금문제 전문 변호사 칼럼<br />

SLF<br />

SODOWSKY LAW FIRM, PC<br />

소다우스키 로펌<br />

Tel : 703.810.7178<br />

info@sodowskylaw.com<br />

사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말씀 (1)<br />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이 까맣게 탄, 하<br />

지만 혁신과 도전을 멈출 수 없는 자영<br />

업 사장님들께 오늘은 충직한 참모의 마음으로 “<br />

고용세(payroll tax)”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리<br />

고자 합니다.<br />

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고용세<br />

(payroll tax)를 벌레보듯 하십시오.<br />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단기 운용자금이<br />

모자라십니까? 그래서 일단 급한 불만 끄고 경기<br />

가 풀리면 즉시 납부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계십니<br />

까?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br />

고용세를 은행 빚을 갚는데 “땡겨” 쓰시면 절대 아<br />

니됩니다.<br />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이 금액은 사장님이나<br />

비즈니스의 재산이 아닙니다. 해당 직원들의 재산,<br />

즉 종업원들이 잠정적으로 위탁한 재산입니다. 고<br />

용주와 직원이 절반인 7.65% 씩을 부담하여 정기<br />

적으로 납부해야 할 연방세의 일부입니다. 미 연방<br />

국세청(IRS)에서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br />

지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br />

은행이나 거래처와는 달리, IRS에서는 매주 전화<br />

나 이메일로 월납액을 독촉하지 않죠. 차라리 그<br />

래준다면 고용세 납부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불편<br />

한 진실이 확 피부에 와 닿을 것인데요. 하지만 세<br />

상 일이 그렇듯 그 놈의 경기는 맘 먹은 대로 풀리<br />

지 않고, 혹 자금이 돌기 시작해도 “꼭” 써야 할 곳<br />

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번 놓치기 시작한 고용세<br />

는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웬만해선 따라잡<br />

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br />

사업체 등록하실 때 와이프와 자녀의 이름<br />

을 올리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br />

을 명심하십시오.<br />

고용세가 미납되었을 때 IRS에서는 한 사람 만이<br />

아니고 여러 사람을 책임 직원으로 “엮어” 넣고자<br />

합니다. 수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비즈니<br />

스 은행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자, 직원을 고용하거<br />

나 해고할 수 있는 자, 혹은 고용세를 징수, 계산하<br />

여 납부할 자격이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br />

재산까지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br />

가족들이 실제로 회사 내에서 타이틀에 걸맞는<br />

일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부인이나 자녀가 회<br />

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름을 올렸다가<br />

나중에 불필요하고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br />

얼마 전 부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부인의 이<br />

름을 회사 Vice President 명의로 올려 놓으셨던<br />

한 사장님의 경우, IRS에서 고용세 추징 인터뷰를<br />

하자고 했을 때 부인이 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br />

음을 증명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사업체를<br />

등록하실 때에도 회계사나 등록업체에 맡기지만<br />

마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십시오.<br />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냐고 하시<br />

는 사장님들은 법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br />

십시오.<br />

자금이 없다고 우길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이란<br />

나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 있다면,<br />

사업체의 리더로서 지켜야 할 법은 공부해야 합니<br />

다. IRS와 싸우다 세금법원까지 간 사건의 판례들<br />

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혹하리만치 단호합니다. 은<br />

행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계약상 의무보다 위탁<br />

된 고용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분<br />

명하게 못박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br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br />

• 문의 : 703-810-7178. 한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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