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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률 칼럼<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T. 571-405-6540 / Email : info@shinlegal.com<br />
곽태우 변호사 Alex Kwak, Esq. : Shin Law Managing Partner<br />
e-mail: enews@usa.net<br />
를 써야하는 이유<br />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br />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잦<br />
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차사<br />
고 소식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br />
아무쪼록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br />
많은 분들이 법이 요구하기 때문에<br />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br />
다.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나면 보험의 중<br />
요성을 느낍니다.<br />
타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다치거<br />
나 차가 파손 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보<br />
험으로 치료도 받고 차도 고칩니다.<br />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br />
분의 가족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다<br />
쳤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br />
니면, 타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지만<br />
상대방이 보험이 없던지, 아니면 본인<br />
잘못이 아니라고 우길 때는 어떻게 하<br />
시겠습니까?<br />
여러분의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br />
을까요? 건강보험을 따로 가지고 있<br />
지 않은 이상 여러분 자신이 그 치료<br />
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br />
겠지요?<br />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br />
고 계시는데, 메드 페이(Med-Pay) 라<br />
는게 있습니다. 메드 페이는 누구의 잘<br />
못으로 사고가 났던간에, 상대편이 보<br />
험이 있건 없건, 여러분 자신이 다쳤<br />
을 경우 치료비를 해결해주는 보험입<br />
니다.<br />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치료비는 환<br />
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메드페이는<br />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br />
메드페이는 그리 비싸지도 않을 뿐더<br />
러 $1,000에서 $25,000까지의 혜택을<br />
택할 수 있습니다.<br />
저 같은 경우 온 식구가 한 달에 $6<br />
을 내는 정도로 $5,000까지의 혜택을<br />
받을 수 있습니다.<br />
또 한가지는, 컴프리헨시브의 디덕<br />
터블을 콜리젼 (Comprehensive deductable<br />
collision) 액수와 상관없이<br />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br />
콜리젼 디덕터블(Collision Deductable)을<br />
$500에서 $100로 낮추면 프<br />
리미엄이 제법 오른다는 것은 다들 알<br />
고 계실 겁니다.<br />
하지만 컴프리헨시브 디덕터블은 $3<br />
만 더 내시면 $500에서 $100로 낮출<br />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br />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본인<br />
은 아시죠?)<br />
만일 여러분이나 주위에 소중한 분<br />
들이 차 사고로 다치셨을 경우 저희에<br />
게 전화 주십시요. 변호사 유무를 떠<br />
나서 12년 이상의 경험으로 여러분의<br />
치료를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br />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변호사 사무<br />
실에서 어느 병원으로 꼭 가라고 한다<br />
던지, 어느 병원에서 한 변호사 사무실<br />
을 소개해주면서 꼭 그 변호사를 채용<br />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br />
것을 아셔야 합니다.<br />
의사, 변호사, 바디샵은 환자분께서<br />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br />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쓰는 정비소<br />
나 바디샵을 사용하라고 말할 수 없습<br />
니다.<br />
여러분의 권리를 잘 아셔야 이런 스<br />
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 이용당하지<br />
않습니다.<br />
제공 꿈과 희망을 드리는<br />
신법률 그룹 곽태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