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호 2024년 3월 15일 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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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5 2024 • KOREA TOWN NEWS COLUMN | 53<br />
《법률》<br />
H-1B 추첨 제도와 다른 비자 옵션<br />
정두메 변호사 (David Jung)<br />
678-972-3481<br />
davidjung999@gmail.com<br />
Emory University 법학 박사<br />
한동대학교 국제법 석사<br />
미국 Fortune 500 기업 및 다국적기업 이민법 자문<br />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이 <strong>3월</strong> 6일<br />
에 시작되었다.<br />
미국 정부는 매년 85,000개의 새로운 H-1B 비자<br />
를 부여하는데, 이 중 65,000개가 학사학위 이상 소<br />
지자에게 부여되고, 20,000개가 미국 대학 석사학<br />
위 이상 소지자에게 부여된다.<br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새 H-1B 비자를<br />
청원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strong>3월</strong> 중에 H-1B CAP 추<br />
첨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케이스가 85,000건을<br />
넘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된 케이스에 한해<br />
H-1B 비자 청원이 가능하다.<br />
이번 등록기간은 동부시간 기준 <strong>3월</strong> 22일 정오에<br />
마감되며, 당첨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br />
고용주가 H-1B 비자 청원을 할 수 있다.<br />
당첨이 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 청원을 접수하<br />
지 않는 경우 청원 자격을 잃게 되며 이민국에서<br />
85,000개의 비자 수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br />
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첨이 있을 수 있다.<br />
2차 추첨이 있는 경우 보통 7월 중에 이루어진<br />
다. H-1B 승인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025회계<br />
연도 시작일인 <strong>2024년</strong> 10월 1일부터 H-1B 비자로<br />
일할 수 있다.<br />
H-1B는 고용주 청원 비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br />
아무 고용주에게서나 일할 수 없고, 고용주를 옮기<br />
기 위해선 새로운 고용주가 다시 H-1B 청원을 해<br />
야 하는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br />
용하기 위해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H-1B 추첨을<br />
거치지 않고 바로 청원할 수 있다. 또한 H-1B 승인<br />
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 회사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br />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H-1B 청원을 다시 해야<br />
할 수 있으므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br />
행하는 것이 좋다.<br />
H-1B 비자는 최대한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그<br />
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수월하고 만약 영<br />
주권 취득을 아직 하지 못하였더라도 H-1B 비자<br />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절차의 일정단계에 이르면 6<br />
년을 넘어서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br />
랜기간 거주하고 근로할 의도를 가진 외국인 근로<br />
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취업비자이다.<br />
또 학사학위 이상 소지(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br />
력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미국에서 유학<br />
을 하고 사회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유학생들에게도<br />
매우 인기가 있다.<br />
2023년 이민국 보고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br />
도에 승인된 전체 H-1B 비자 중 72.6%를 인도인,<br />
12.5%를 중국인이 차지했으며며, 한국인은 불과<br />
0.9를 차지했다.<br />
또 H-1B CAP 추첨등록 수를 보면 2021년에는<br />
274,237개의 H-1B 추첨 케이스가 등록되었던 것<br />
에 비해 <strong>2024년</strong>도에는 780,884개로 크게 증가했는<br />
데, 이 중 408,891개가 1명의 근로자에 대해 적어<br />
도 2개 이상의 고용주가 중복 등록한 것으로 집계<br />
되었다.<br />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사나 하청업체들을<br />
이용해 같은 근로자를 중복등록하는 경우가 특히<br />
많아졌으며, 이민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br />
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 같은 그룹의 계열사들이<br />
같은 근로자를 중복등록하는 것을 금하고 다른 고<br />
용주들에 의해 중복등록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br />
한번만 추첨에 포함시키도록 했다.<br />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추첨등록 케이스 수<br />
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당첨률이 오를 것으로 보<br />
인다. 다만 역시 당첨자보다 낙첨자의 수가 더 많을<br />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에서는 미국 내 취업을<br />
계획하는 한국인들과 이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에<br />
게 H-1B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비자종류를 소개<br />
하고자 한다.<br />
F-1 OPT. 먼저 많은 유학생들이 활용하는 제도<br />
로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 있다.<br />
OPT는 미국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후 관련 산<br />
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br />
인데, 일반적으로는 졸업 후 1년 동안, 과학·기술관<br />
련 분야 STEM 학위를 마친 경우엔 3년 동안 미국<br />
내에서 근로할 수 있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br />
취업비자를 얻기까지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br />
로 활용한다.<br />
L-1. 주재원 비자로서 같은 그룹 해외 계열사에<br />
서 지난 3년간 1년을 근무하면 미국 내 본사 또는<br />
계열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로할 수 있는 비자이다.<br />
미국 외 지사 또는 계열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br />
H-1B에 당첨되지 않은 직원을 해외 지사로 발령하<br />
여 1년근무 후 다시 미국으로 발령을 하는 방법을<br />
사용하기도 한다.<br />
E-1/E-2. 투자자 또는 상사 주재원 비자로서<br />
한국 국적을 가진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한국인을<br />
고용할 수 있다. L-1과 달리 한국 본사에서의 근무<br />
경력이 필요치 않다.<br />
O-1. 과학, 교육, 사업, 운동, 예술 등의 분야에서<br />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br />
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객관적 자료와<br />
전문가 추천서 등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br />
위와 같이 H-1B추첨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각 고<br />
용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취업비<br />
자들이 있으며, 여러 종류의 비자에 대해 알고 고려<br />
하는 것이 고용주에게는 뛰어난 해외인력을 확보할<br />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고, 유학생과 근로자들에게<br />
는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다.<br />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전략을 수립<br />
하고 대비하는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