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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호 2024년 4월 26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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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br />

KOREA TOWN NEWS<br />

APR 26 2024<br />

기사 제보 : info@dallasKTN.com<br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br />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br />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br />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br />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br />

상속권 상실 외에도 유류분 제도를 둘<br />

반면 여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족의<br />

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br />

등 가정 내 약자가 상속에서 일방적으로<br />

러싼 쟁점은 무수히 많다. 현재 1심 소송<br />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br />

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br />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일종<br />

중인 BYC의 사례처럼 장남에게만 상속<br />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br />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br />

의 ‘안전장치’가 유류분인 셈이다.<br />

했다가 배우자와 딸들이 소송을 내는 경<br />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br />

게 됐다.<br />

그런데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br />

우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br />

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br />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br />

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br />

도 한다.<br />

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br />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br />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br />

가족 구성원 중 고인을 보살핀 정도에<br />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br />

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br />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br />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고인이 사망<br />

이다.<br />

으로 돌아갔다.<br />

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br />

하기 전 증여한 재산도 사후 유류분 다툼<br />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개원하는 22<br />

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br />

의 대상이 되는지,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br />

대 국회는 내년 중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br />

◇ 예외 없는 상속 논란 … 사실상 ‘구하라<br />

속받을 수 있었다.<br />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br />

한다.<br />

법’ 입법 강제<br />

특히 2019년 가수 고( 故 ) 구하라 씨가<br />

도 유산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도 문제가<br />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br />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br />

되곤 한다.<br />

◇ 형제자매 소송 무더기 기각될 듯 … 부모<br />

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br />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br />

핵심은 가족 제도의 공공성을 수호한다<br />

자식 소송은 법원 재량에 달려<br />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br />

당시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br />

는 공익과,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br />

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중 대다<br />

라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재산<br />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br />

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하는 문<br />

수는 재판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br />

을 배분한다.<br />

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br />

제다.<br />

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직접 위헌<br />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br />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br />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br />

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들이다.<br />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물려<br />

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br />

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후 47년간 우리<br />

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br />

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 遺 留 分 )이라고<br />

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21대 국<br />

사회는 농경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핵가족<br />

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의 재산을<br />

한다.<br />

회 내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br />

이 주류로 떠올랐으며 가산( 家 産 )에 대한<br />

증여받았는데, 이씨의 형제들과 그 상속인<br />

남성을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br />

헌재는 이날 사실상 구하라법을 입법하<br />

인식이 희박해지고 성평등 인식이 발전하<br />

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br />

하던 옛 관습 아래 어머니와 딸 등 남은 가<br />

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br />

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br />

이 소송의 경우에는 근거 조항이 위헌<br />

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br />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br />

이날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사회 변화에<br />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br />

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br />

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br />

맞춰 개인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br />

각 수순을 밟게 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br />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br />

력을 상실한다.<br />

새로 고민한 결과 유류분 제도 전반과 각<br />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다른 소송들도 마<br />

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br />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br />

조항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br />

찬가지다.<br />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br />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br />

의미가 있다.<br />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br />

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br />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br />

헌재는 이날 상속권 상실 관련 조항 외<br />

제책이 없다.<br />

한다.<br />

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br />

에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보장하지<br />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br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 딸이 1명씩 있<br />

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br />

말고, 고인에게 생전 특별히 기여한 자가<br />

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br />

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br />

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br />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br />

유가 되지 않는다.<br />

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br />

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재산권의<br />

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br />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천만<br />

◇ 헌재, 변화된 사회상 맞춰 종합 판단 … 내<br />

침해가 심각하므로 기존 제도를 손질해야<br />

의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br />

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br />

년 중 대체입법해야<br />

한다고 본 것이다.<br />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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