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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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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strong>폴란드</strong> 세금당국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재무부■ 조세국(tax chambers)과 관세청(customs chambers)■ 세무서(tax office)와 세관(customshouses)III.2.2. 회사의 과세III.2.2.1 소득세소득세는 법인세법(이후 ‘CIT’라고 칭함)과 개인소득세법(이후 ‘PIT’라고 칭함)으로 관리된다. 구체적 사례에 적용되는 규정형태는 사업체의 법적형태에 좌우된다. 법적형태에 따라,사업체 또는 주주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즉,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CIT,합자회사나 등록된 파트너십의 경우 PIT).과세 실체CIT에 따름■ 법인■ 파트너십을 제외한, 기업인격없는 조직체■ 세금자본단체(tax capital group)PIT에 따름■ 유한책임회사나 등록된 파트너십의 협력자(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 상관없이총소득 대한 조세의무의 책임이 있다. 거주지또는 이사회가 <strong>폴란드</strong>에 없는 납세자(비거주자)는 <strong>폴란드</strong>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의무의 책임이 있다.파트너십의 과세파트너십에 의해 발생한 소득 및 비용에는소유 주식의 비율과 선택된 세율(개인의 경우)에 따라 각 협력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외국회사의 지사외국<strong>투자</strong>가는 <strong>폴란드</strong>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한법적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파트너십,자본회사, 또는 지사가 될 수 있다.세금에 관해서 지사는 일반적으로 모회사의법적형태를 고려하여 <strong>폴란드</strong>회사로 취급된다. <strong>폴란드</strong>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에 대해서만 <strong>폴란드</strong>조세의 대상이 된다.법적관점에서 지사는 별개의 사업체가 아닌하나의 외국회사이다. 따라서 모회사로 넘어가는 이익에는 원천징수세가 없다.세금자본단체세금자본단체를 형성함으로써 법인세 의무를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법의 주요 이점은 이 단체의 모든 회사들의 이익과 손실을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다.이 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strong>폴란드</strong>에 기반을 둔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만 설립할 수 있다.■ 이 단체와 이 단체 이외의 회사들과도 다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이 단체의 모든 회사들은 세금 연체금이없을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이 단체에 의해 발생한소득의 이율이 적어도 3% 이상인 경우.세무서에 등록되었다는 공증인의 증서 형태로 된 3년 동안의 협약이 세금자본단체의 법적근거는가 된다.이전가격(Transfer pricing)관계된 개인간 및/또는 기업체간 행해진 모든거래는 조세당국의 특별감독 하에 있다. 그 이유는 유리한 세율 때문에 관련 사업체의 나라로 이익을 이송하기 때문이다.<strong>폴란드</strong>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관계된다.■ 사업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체의 관리 또는 통제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업체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자본 관계).■ 서로 다른 기업체에서 관리자나 감독자역할을 하는 개인간의 및/또는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기업체에서 운영자나 감사자 역할을 하는 동일한 개인간의 고용에서 비롯된 가까운 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있는 경우.만약 관계가 존재한다면, 관련 사업체 중에하나는 이전가격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관련 사업체간의 가격계산을 포함한모든 거래를 기술해야 하고, 각 당사자의 고유의 위험성을 지적해야 하며, 거래조건이 비관련 사업체간의 조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조세관리의 경우 문서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만약 가격이 시장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조세당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할 권리가 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 가격법■ 합리적 이익(원가가산)법■ 거래이익법만약 조세당국이 계산한 이익 또는 손실이 사업체가 정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과징금 50%가 추가 징수된다.2006년부터 <strong>폴란드</strong> 납세자는 이송가격 범위에서 재무부와의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로 알려져 있고, <strong>폴란드</strong> 납세자간의 거래뿐 아니라 <strong>폴란드</strong> 및 국제 사업체간 거래에도 관련된다.APA의 주요 이점은 납세자가 선택한 이전가격의 계산 및 적용이 정확하다는 조세당국의 확인이다. APA는 조세당국이 제시된 방법을 받아들일 것을 의무화한다.APA는 APA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행될 거래,또는 그 전에 시작된 및 현재 진행중인 거래에적용된다. 이는 신청서 제출 전에 시작된 거래와, APA 완료일에 어떠한 세금 통제 또는 진행의 대상인 거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strong>폴란드</strong>법에 따라 법적개인으로 취급되고소득이 발생한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이 <strong>폴란드</strong>에서 과세되는, 거주지 또는이사회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인격없는회사.거주지 또는 이사회가 <strong>폴란드</strong>에 있는 납세자■ 단체의 각 회사의 평균 주식출자자본이적어도 PLN 1,000,00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라고 불리는, 단체의 회사들중 하나가 자회사라고 불리는 다른 회사들의 주식출자자본에 직접적으로 주식의 95%를 소유한 경우.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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