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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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strong>투자</strong>IV.1.4. <strong>투자</strong> 과정IV.1.4.1. 분석위치 선택은 <strong>투자</strong> 및 추가비용의 약 80%에 영향을 미친다(개발비, 수송비, 임금, 세금 및 에너지 포함). 그린필드(Greenfield, 미개발지역)과 브라운필드(Brownfield, 낙후산업지역)사이의 첫번째 선택은 위치의 이점을 선택하는가능성의 기본 범위를 정의한다.아래는 <strong>투자</strong>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치 요인들을 간략히 발췌한 것이다.■ 그린필드 대 브라운필드■ 특별경제구역 내부 또는 외부에 <strong>투자</strong>■ 주요고객 물류의 거리, 품질 및 시간■ 훌륭한 육체노동자 및 사무직노동자의노동비용, 이용가능성 및 품질■ 기반시설 및 개발비용 (모든 미디어, 도로,접근 및 확장 가능성)■ 필요한 구성요소 공급자의 이용가능성■ 지역당국과의 적절한 소통IV.1.4.2. 단계별 <strong>투자</strong> 과정건축 계획생산개시(SOP) 또는 <strong>투자</strong> 기한이 가까운 날짜로 정해졌다면, 건물 및 기타 시설 계획을 미리준비를 해야 한다. 그 위치가 임의 처분이 가능한 공식구역지도가 있는 곳이라면, 건축가는지체없이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구역지도가 없다면, <strong>투자</strong>가는 허락된 건물의 기본 범위를 정의한 지역개발 및 건설 조건(CADC)을신청해야 한다.위해 잘 준비된 문서를 건축사무소로 보내기전까지 최소 3-6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야한다. 많은 회사들이 흔히, <strong>폴란드</strong>에서 사업을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공식 문서 및 절차의 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건설 또는 재개발 과정을 위한 건물허가자산의 사용 또는 자산 자체의 칭호(자격)을 취득한 후, <strong>투자</strong>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구역 계획2003년 3월 27일부터 실시된 구역계획에 관한법에 의해 규제되는 적절한 구역계획에 해당부동산이 속할 때 건물을 건설할 수 있다. 지역당국(자치시)은 토지의 지역개발계획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 구역계획의 결과로서, 토지 이용의 목적이 농지에서 산업용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된다.구역계획은 그 토지에 시행될 수 있는 장래의토지이용 및 사업 범위에 관한 모든 조건들을정의한다. 이 범위는 폭넓고, 소유주가 자산을다양한 사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창안할 권한이 있다. 자치시는 주 및 국가 구역계획에 따라 구역계획을 창안한다.구역계획은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또는 정부가 그 지역을 변경할 때, 자치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후자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고,변경이 공공이익과 관련될 때(건물 도로 및 철도 등) 발생한다.모든 특별경제구역은 유효하고 짜여진 구역계획이 있으며, <strong>투자</strong>과정은 토지구매 후 곧 시작할 수 있다.지역개발 및 건설의 조건<strong>폴란드</strong> 영토의 상당지역이 구역계획이 없다.이러한 경우 자치시에 CADC를 신청해야 한다. CADC는 브라운필드지역의 재개발 등과같은 <strong>투자</strong>과정 및 토지개발 또는 새로운 <strong>투자</strong>에 필요하다. 소유주는 지역당국에 CADC를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부가 관련될 수도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정을 받기 위해 그 과정이 연장될 수도 있다.CADC 신청은 지정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즉, 적어도 하나의 인접한 구획이 비슷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공공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계획한 <strong>투자</strong>에 적합해야 한다.CADC 취득은 특히, 그 신청이 <strong>투자</strong>로 인해 그지역 공동체에 미치게 될 예상되는 영향을 제시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환경 결정구역계획 또는 CADC를 취득한 후에, 건축 및설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단계 동안에<strong>투자</strong>가는 공익설비(가스, 물, 에너지 같은)에연결하기 위해 적절한 공급업자와 사전계약에서명할 의무가 있다. 그 외에도 공공도로 연결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최초 레이아웃과 기술적인 사항들이 완료되면,<strong>투자</strong>가는 <strong>투자</strong>관련 환경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결정의 범위는 생산의 종류 또는 사업활동의 범위와 관련된다.재개발 과정 동안에 <strong>투자</strong>가는 실사를 통해 이전 기술과 행정결정을 인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환경결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행정결정이 필요하다.환경결정 과정은 신청이 완료된 후 결정되고,이 결정이 그러한 종류의 생산 또는 활동에 필요하지 않다는 지역정부의 답변이 제공된다.환경결정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은 2001년 4월27일자 환경법에 관한 법령에 지정되어 있다.환경결정(또는 이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역당국의 의견)은 건물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strong>투자</strong>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환경결정이 필요하다면, <strong>투자</strong>가는 환경영향평가(EIA)를준비해야 한다. EIA는 관련 전문 지식에 따라,그 생산 및 기술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건축설계 단계의 경우, 건물허가를 신청하기지역당국은 자치시 개발에 관하여 구역계획을148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