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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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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IV.4.5. CO 2배출권2009년 초반, 지구 대기내 이산화탄소(CO2)의 부피 농도는 387 ppm(100만 분의1)이었다.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Directive2003/87/EC의 결과로서, 유럽연합에온실가스 거래제도가 생겼고,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설정된 목표들이 더욱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1997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어 같은해에 정부간 협약이 체결되었다.이 <strong>안내서</strong>는 효과적인 유럽 온실가스배출 거래제도를 이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감소라는 교토의정서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법적수단을 만들었다.<strong>폴란드</strong>의회는 2004년 12월 3일에 국가온실가스배출 거래제도(GGETS)를 채택했다. 배출거래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계획되었고, 에너지, 온도, 석유화학 및 제지 부문의 모든 산업측면을 포함했다. GGETS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실체들은온실가스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각 배출처는 정해진 양만큼의 온실가스를 대기중에 배출할 자격을 얻게 된다. 허가소유자는 할당된한도까지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소유자의선택에 따라 미사용 가스배출량을 개방시장에서 할당량 초과가 예상되는 다른 가스 배출처에 판매할 수도 있다.GGETS는 각 가스배출처에 부여되는 개별 할당량은 적어도 3년 전에 미리 준비된 국가할당계획(NAP)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한다.이 계획은 주어진 시간 동안 부여할 총할당량, 각 배출처에 부여할 할당량, 그리고 할당량을 부여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을 정한다. 가스배출허가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의 최고행정관 또는 주지사가 발행한다.환경보호부(Minister of Environment Protection)가이 거래제도를 감독하는 한편, 국립할당배출거래제도행정원이 행정처로서 기능할 것이다. 이 행정원은 국가할당등기부 및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 명단, 그리고 국가할당계획을 유지관리한다. 이 지침의 조항들에 의해, 국가할당등기부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매년 회원국은 이 지침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교토의정서에 하에 미사용 배출량을 보유한국가들은 이 미사용 배출량을 판매할 수 있다. 이 판매 권리는 개인 사업자가 현대식 친환경 기술에 <strong>투자</strong>하는 동증여의 역할도 한다.충분한 배출허가 없이 CO2를 대기중에 배출하는 업체는 허가되지 않은 배출량에 대해 각할당량당 EUR 1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이 벌칙은 주환경보호검사국(Provincial EnvironmentalProtection Inspector)이 부과한다. 배출할당량은 특정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할당량은 취소된다.유럽연합배출거래제도(EU ETS)는 세계에서가장 큰 다국적 배출거래제도이고, EU 기후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ETS는 현재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10,000개 이상의 시설에 적용되고, EU CO2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총온실가스배출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다.EU ETS 하에서 EU내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처는 CO2 배출량을 감시하고 연간보고서를제출해야 하며, 그해 CO2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할당금액을 매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극한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매우 추운 겨울 또는 매우 뜨거운 여름) 연간 불규칙 CO2배출수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EU ETS의 공장운영자의 배출량은 연속 몇 년 동안의 양을 한번에 부여한다. 이 일련의 기간을 거래기간(Trading Period)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EUETS 거래기간은 2005년 1월 이후의 모든 EUETS 배출에 적용되며, 2007년 12월에 만료되어 EU 할당의 첫 번째 단계는 경과되었다.2008년 1월 이후, 두 번째 거래기간이 진행중이고 2012년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나의 CO2 배출할당은 이산화탄소 1Mg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 상당한다. <strong>폴란드</strong>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한, 2008-2012년 총할당량은 1,042,576,975 Mg이다 (<strong>폴란드</strong> 국가할당계획에 의함).16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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