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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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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육아휴가 또는 출산휴가 중인 사람질병보험사회보장제도인 의무질병보험은 다음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피고용인■ 농업생산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의 회원■ 대행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자발적인 질병보험은 신청에 의해 의무연금및 임대보험에 속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민법에 따라 계약자 계약에 대한 규정에적용되는, 서비스 조항에 관한 대행사계약, 계약자 계약, 또는 또다른 계약을바탕으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이들과협력하는 개인■ 비농업 활동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일반적으로, 다음 연도의 사회보험의 연율은 주어진 연도의 전국경제로 계산해 제안된평균월급의 30배 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2009년에는 PLN 95,790이다.고용주는 총임금의 19.52%를 연금보험에소비한다. 사회보장기관(ZUS)의 다른 보험료는 임대, 질병, 사고, 의료보험, 노동기금및 EAG기금 등의 보험에 관한 것이다.사회보장보험료(15.71%), 소득세 및 의료보험(20.25%)도 총임금에서 공제된다.고용주는 사회보장보험료(16.60%)의 일부도 지불해야 한다.고용주의 총비용예:계약에서합의된총임금피고용인사회보험료피고용인의료보험보험료소득세지급해야 할최종액고용주사회보장보험료고용주총비용4,000.00 548.40 310.64 287.00 2853.96 739.20 4739.203,000.00 411.30 232.98 199.00 2156.72 554.40 3554.40EU 규정 1408/71<strong>폴란드</strong>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2004년 5월 1일이후로, 사회보험(EU 규정 1408/71에 포함된)을 책임져야 하는 규칙에 대한 규정이 의무화되었다. EU 규정에 따라 소득 증가를 위해 유럽연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회원국중 하나의 법률만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는적용되는 법의 일관성 원칙이라 한다.일반 규칙은 고용된 육체 노동자 또는 자신의 계정으로 활동을 운영하는 사람(예, 비농업 활동)은 그 활동이나 노동이 수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를 의무가 있다.위에 언급한 일반 규칙은 규정 1408/71의 제14조 단락 1a와 제 14a조 달락 1a에 포함된다음의 예외 및 특수 상황과 함께 적용된다.■ 회원국중 하나의 영토에서 일반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후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주에 의해 파견된육체노동자는 처음 회원국의 법률에따를 의무가 있다. 이는 예상 근무기간이12개월을 넘지 않았고 피고용인이 파견기간이 만료된 사람 대신에 파견된 것이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유효하다.피고용인은 다음의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본국의 고용주의 명령으로 인해, 두 번째고용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수행한 일의 시간, 장소 및 종류에 관해서고용주에 종속됨), 두 번째 국가의 영토에서 임시로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경우.13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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