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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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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법인설립III.1.1. 사업활동 수행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규칙은 2004년 7월2일자 경제활동 자유법(Freedom of EconomicActivity Act)의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은 <strong>폴란드</strong>에서의 사업활동의 착수, 수행 및 법적제한을 규정하기 때문에, ‘사업규약’이란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법에 명기된 모든 사항, 예를 들면, 기업운영, 경제활동, 면허, 또는 특수형태 사업의 허가명단 등은 사업과 관련된 <strong>폴란드</strong>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이 법의 규칙은자연인 및 법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은EU/EFTA의 <strong>투자</strong>가와 그 외 제3국의 <strong>투자</strong>가에따라 구별된다.EU/EFTA 자연인 또는 법인의 사업활동은 <strong>폴란드</strong>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 및 규칙하에 자유이다. 이러한 외국기업은<strong>폴란드</strong>에서 어떠한 합법적 형태의 사업활동도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제약이 있다면 <strong>폴란드</strong> 자유인 또는 사업체와 동일한 제약이 적용될 것이다.■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자-주식회사(LimitedPartnership)joint-stock■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strong>폴란드</strong>법에 따라 <strong>폴란드</strong>에 설립된 그리고 위에 언급한 법을 준수하는 사업체는, 유럽연합의 회원인 <strong>폴란드</strong> 회사와 동일한 규칙에 기반하여 어떠한 제약도 없이 <strong>폴란드</strong>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자본출처과 관련된 제약이 없으며,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본출처인 모회사를 이유로 행정적 허가를 적용시킬 수 없다.국제협약이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EU/EFTA 이외의국가에 기반한 외국회사 또는 자연인은 다음 형태의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다.8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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