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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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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III.2.2.8. 인지세과세 대상의무세율인지세는 규정에 명기된 국가 행정당국의 활동으로부터 수집된다. 즉,■ VAT에 대한 규정: PLN 170.00■ 변호사의 권한 부여: PLN 17.00■ 조세의무 지불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증명서: PLN 21.00III.2.3. 개인 과세III.2.3.1. 개인 소득세과세 실체■ 합자회사 또는 등록된 파트너십의협력자■ 다른 나라에 거주지나 이사회가 있는,기업인격이 없는 회사 (그러나,<strong>폴란드</strong>법에 따라 법적개인으로취급되고,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상관없이 모든 소득이 <strong>폴란드</strong>에서과세되는 경우에만)■ 개인<strong>폴란드</strong>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개인은PIT에 의한 소득에 과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거주 상태에 따라, 조세의무는 무제한이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 중에 전자는 거주자의전세계 소득을 뜻한다 <strong>–</strong> 경제적 또는 중대한이익의 중심이 <strong>폴란드</strong>에 있는 개인 또는 1년에 183일 이상 <strong>폴란드</strong>에 머무는 개인. 후자는<strong>폴란드</strong>에서 발생한 또는 공급원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련된 것이다.<strong>폴란드</strong> 규정은 수많은 소득원을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각 소득원의 이익은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이익은 회계연도에 들어온 소득과 소득공제가능 원가간의 차액이다. 만약 소득공제가능 원가액이 소득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손실이 된다. 만약 납세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이 손실 금액만큼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공제는 한회계연도의 손실의 50%를 넘을 수 없다. 이는품목, 재산 및 재산과 관련된 권리의 처분으로지불가능한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trong>폴란드</strong> 입법기관은 일부 소득 및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이익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추가로, 어떤 경우에는 <strong>폴란드</strong>도 가입되어 있는 이중조세조약의규정이 개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일부 소득원의 과세국가를 변경할 수 있고, 또는 예컨대 배당금, 이자 또는 면허수수료의 세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총수입의 정의에는, 무엇보다도 특히, 지불기일이 된 수입(비록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은 포함되고, 선지불, 무료 및 벌금 이익은 제외된다.사업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의 공제되는비용은 법에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소득의 50%, 예컨대개발 저작권.■ 연간 총괄 비용, 2009년 피고용인의경우 PLN 1,335까지■ 민법상 계약에 대한 소득의 20%■ 사회 보장■ 인터넷, 1년에 PLN 760 가액까지■ 재활목적의 경비모든 개인의 과세연도는 달력연도이다. 한 해동안 소득세 납세자는 조세의무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20일 이전에, 또는 ‘소액’ 납세자의경우 조세의무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달 20일이전에 선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추가로, 납세자는 조세의무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전에 매년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용인의 보수의 경우, 고용주는 매달 관할세무서에 선세금을 계산하고, 공제하고, 지불할 의무가 있다.소득원- 고용 계약- 민법상 계약- 개인적으로 수행된 활동(예, 이사회 회원)- 사업활동(자영업) <strong>–</strong> 선형과세가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 기타- 사업활동(자영업) <strong>–</strong> 선형과세 신고 후- 자본소득, 이자- 면허수수료(원천징수세)와 무형서비스에의한 비거주자의 소득- 일부 소득- 일당같은 출장비, 여행 및 숙박비의 환급- 피고용인의 교육 및 자격 강화를 위해고용주가 지불한 경비- 피고용인의 숙박을 위해 고용주가지불한 일부 혜택의 가액* 2009년 1월 1일 이후 효력이 발생되는 새로운 세율예외는 배당금, 면허수수료 및 무형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조세의무가 발생한 달의 7일 이내에 세금을 지불한다.해외에서 소득이 들어오는 개인은 매달 스스로 선세금을 계산하고 지불할 의무가 있다.결혼한 부부 및 한부모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들 중 하나가 선현세율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소득에 과세할 권리가 있다.PIT법은 <strong>폴란드</strong> 비거주자에 의해 발생한 소득/이익에 대해 수많은 공제 또는 낮은 세율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최종 세율을 결정할때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및 이중과세조약(<strong>폴란드</strong>도 가입되어 있음)의 규정을 반드시고려해야 한다.세율- 18%, PLN 85,528* 까지- 32%, PLN 85,528* 이상- 세금신용금액, PLN 556.02- 19%- 20%- 공제1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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