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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N 103호 2024년 3월 22일 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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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4 | Living & News Column | 11<br />

[ 금융칼럼 ]<br />

세금보고<br />

배준원<br />

- Vice President<br />

Greenway Funding Group<br />

- 문의 (703) 868-7147<br />

2023년도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4<br />

월 15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막<br />

바지에 다다르며 한층 더 분주해졌다.<br />

항상 세금보고 시즌에는 모두들 마감<br />

전에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느라 부지<br />

런히 시간을 보내게 되는듯 하다.<br />

어떤이들은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br />

고 이미 돌려받은 환급금으로 기뻐하<br />

고 또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오려나 기<br />

대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br />

로 다른이들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마<br />

련해야하는 부담감으로 분주히 보내<br />

기도 한다.<br />

하지만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br />

한 이들에겐 이래저래 자료들을 더 모<br />

으고 예상 납부세액을 어떻게든 줄여<br />

보고자하는 노력을 해야하는 시간이<br />

리라.<br />

특히 지금처럼 폭등한 물가, 치솟<br />

는 금리,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br />

래경제사정등, 여러 상황들이 아직도<br />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많은 이들에<br />

겐 조금이라도 납세액을 줄여보고자<br />

가계재정에 한푼이라도 더 도움이 되<br />

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br />

는듯 하다.<br />

이즈음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주<br />

택융자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br />

지면을 통해서 세금보고가 어떤 영향<br />

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br />

고자 한다.<br />

사실 주택융자은행은 과거와는 달<br />

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br />

어서 반드시 IRS 를 통해서 최근 년도<br />

혹은 최근 2년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br />

고 융자를 진행한다.<br />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드<br />

시 IRS 를 통해서 확인한후<br />

에야 인정소득 (qualifying<br />

income)으로 받아들<br />

임으로써 만일 지금 주택<br />

융자신청인이 2023년도<br />

보고한 소득으로 융자승<br />

인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br />

시 세금보고가 서둘러 마무<br />

리 되어야만한다.<br />

w-2 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br />

경우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br />

2023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br />

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br />

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와는 달리<br />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가 마무<br />

리 되기전까지는 해당년도의 인컴을<br />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br />

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만한다.<br />

단순히 세금보고만 마무리되었다고<br />

다 된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br />

면 그또한 완납되어야하고, 설사 세금<br />

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br />

은행들은 4506-T 양식으로 IRS 를<br />

통해 tax return transcript 를 받아<br />

보고 이를 통해 융자 심사에 사용되<br />

는 인정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br />

게 된다.<br />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대비<br />

한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가지는것이<br />

중요하다. 사실 이미 세금보고를 마<br />

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br />

스템에 업데이트되어서 tax return<br />

transcript 가 나오는데 까지 꽤많은<br />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br />

두어야 만에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소<br />

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br />

나 융자승인 과정의 지체를 피할수 있<br />

게 된다.<br />

또한, 세금보고상에 납부할 세액이<br />

있는 경우 융자 은행에서는 세금을 납<br />

부한 기록을 확인한후에야 해당연도<br />

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br />

정하게 되므로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br />

다면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br />

에 임하는것이 좋다.<br />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br />

로 갚지 못하고 분활상환해야하는 경<br />

우는 융자심사시에 분활상환하는 매<br />

월 납부세액 자체가 융자신청인이 앞<br />

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br />

부채로 간주하므로 그만큼의 페이먼<br />

트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는 소득이 추<br />

가로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br />

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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