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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4 | Living & News Column | 11<br />
[ 금융칼럼 ]<br />
세금보고<br />
배준원<br />
- Vice President<br />
Greenway Funding Group<br />
- 문의 (703) 868-7147<br />
2023년도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4<br />
월 15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막<br />
바지에 다다르며 한층 더 분주해졌다.<br />
항상 세금보고 시즌에는 모두들 마감<br />
전에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느라 부지<br />
런히 시간을 보내게 되는듯 하다.<br />
어떤이들은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br />
고 이미 돌려받은 환급금으로 기뻐하<br />
고 또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오려나 기<br />
대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br />
로 다른이들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마<br />
련해야하는 부담감으로 분주히 보내<br />
기도 한다.<br />
하지만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br />
한 이들에겐 이래저래 자료들을 더 모<br />
으고 예상 납부세액을 어떻게든 줄여<br />
보고자하는 노력을 해야하는 시간이<br />
리라.<br />
특히 지금처럼 폭등한 물가, 치솟<br />
는 금리,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br />
래경제사정등, 여러 상황들이 아직도<br />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많은 이들에<br />
겐 조금이라도 납세액을 줄여보고자<br />
가계재정에 한푼이라도 더 도움이 되<br />
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br />
는듯 하다.<br />
이즈음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주<br />
택융자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br />
지면을 통해서 세금보고가 어떤 영향<br />
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br />
고자 한다.<br />
사실 주택융자은행은 과거와는 달<br />
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br />
어서 반드시 IRS 를 통해서 최근 년도<br />
혹은 최근 2년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br />
고 융자를 진행한다.<br />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드<br />
시 IRS 를 통해서 확인한후<br />
에야 인정소득 (qualifying<br />
income)으로 받아들<br />
임으로써 만일 지금 주택<br />
융자신청인이 2023년도<br />
보고한 소득으로 융자승<br />
인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br />
시 세금보고가 서둘러 마무<br />
리 되어야만한다.<br />
w-2 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br />
경우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br />
2023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br />
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br />
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와는 달리<br />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가 마무<br />
리 되기전까지는 해당년도의 인컴을<br />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br />
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만한다.<br />
단순히 세금보고만 마무리되었다고<br />
다 된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br />
면 그또한 완납되어야하고, 설사 세금<br />
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br />
은행들은 4506-T 양식으로 IRS 를<br />
통해 tax return transcript 를 받아<br />
보고 이를 통해 융자 심사에 사용되<br />
는 인정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br />
게 된다.<br />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대비<br />
한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가지는것이<br />
중요하다. 사실 이미 세금보고를 마<br />
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br />
스템에 업데이트되어서 tax return<br />
transcript 가 나오는데 까지 꽤많은<br />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br />
두어야 만에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소<br />
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br />
나 융자승인 과정의 지체를 피할수 있<br />
게 된다.<br />
또한, 세금보고상에 납부할 세액이<br />
있는 경우 융자 은행에서는 세금을 납<br />
부한 기록을 확인한후에야 해당연도<br />
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br />
정하게 되므로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br />
다면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br />
에 임하는것이 좋다.<br />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br />
로 갚지 못하고 분활상환해야하는 경<br />
우는 융자심사시에 분활상환하는 매<br />
월 납부세액 자체가 융자신청인이 앞<br />
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br />
부채로 간주하므로 그만큼의 페이먼<br />
트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는 소득이 추<br />
가로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br />
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