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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료 원 자 력 국 - 원자력국제협력정보서비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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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원자력청(Rosatom, 2004.3 대통령령에 의거 설치)<br />

- 원자력공사(Rosatom, 2007.12 연방법(원자력공사 설립)에 의거 설치)<br />

○ 공사 설립 추진경과<br />

- 원자력공사 설립에 관한 연방법 제정(‘07.12.3)<br />

- 원자력공사 사장 및 감독위원 임명(‘07.12.12)<br />

- 원자력청 폐지 및 원자력공사로의 권한 이전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08.3.21)<br />

- 원자력청 폐지 및 원자력공사로의 권한 이전 등에 관한 총리령 제정(‘08.4.14)<br />

․원자력청 폐지위원회 설립, 위원회는 6개월 안에 폐지절차 마무리<br />

- 원자력공사 이사회(부사장6명) 구성(감독위원회 승인, ‘08.4.22)<br />

나. 통합 원자력 지주회사 아톰에네르고프롬 설립<br />

○ 러시아 정부의 세계 원전시장 확대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우라늄 채<br />

광에서부터 원전 건설, 발전, 폐기물 저장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br />

주기를 담당할 100% 정부 소유의 국영회사<br />

- 원자력산업의 민간부문 31개 합작주식회사, 55개의 국영 원자력에너지기업들을<br />

원자로 설계, 원전 건설, 원전 운영, 핵연료 제조, 핵연료 수출을 담<br />

당하는 6개 원자력회사로 흡수 통합<br />

○ 사업영역 : 핵주기 전반 및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br />

- 우라늄 채광, 변환, 농축, 성형가공 등 선행핵주기 전반<br />

- 핵연료 재처리 등 후행핵주기 분야<br />

- 원자로 및 발전 설비 공급 및 관련 서비스<br />

- 원자로 운영 및 발전<br />

- 원자로 및 핵연료 수출 및 관련 서비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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