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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료 원 자 력 국 - 원자력국제협력정보서비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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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br />

○ ‘06년 한러공동위원회에서 제의되어, 협력에 대한 기본합의는 이루어졌으나,<br />

구체적인 협력 대상 기관 미지정 등으로 실적은 없음<br />

○ 제12차 논의내용<br />

- 러시아의 핵융합 규제기관이 없으므로, 쿠르차토프 연구소의 담당자를<br />

협력파트너로 지정하고, 향후 상세한 협력 및 연락처는 러시아 주재<br />

과학관을 통하여 우리 측에 통보키로 합의<br />

□ 향후계획<br />

○ 추진계획 및 방법<br />

- 러시아측 협력대상 기관 및 담당자 확인<br />

- 협력 분야,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협의 착수 (ITER 안전성분석보고서<br />

검토에 대한 협력, 핵융합시설의 안전성관련 경험 공유 등)<br />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br />

- 정부의 ITER 사업비에 반영<br />

○ 기대효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하여, 핵융합시설에 대한 안전규제<br />

경험을 입수, 국가핵융합안전체제 구축사업에 활용<br />

□ 기타 고려사항<br />

○ 러시아의 핵융합 규제기관이 없으므로, 쿠르차토프 연구소의 담당자를<br />

협력파트너로 지정하고, 향후 상세한 협력 및 연락 정보가 필요함<br />

□ 합의록<br />

○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the mutual exchange of the<br />

information on the regulatory system and safety standards for both<br />

the existing and the future fusion facilities.<br />

○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stimulating ITER participant countries<br />

and IAEA to establish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on fusion facilitie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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