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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료 원 자 력 국 - 원자력국제협력정보서비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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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 핵융합 안전 기준에 대한 규제분야 규제기관 간 협력<br />

Cooperation of the Regulatory Bodies of Two Countries<br />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the Fusion Reactor<br />

Safety<br />

□ 사업 수행기관/책임자<br />

○ 우리측 : KINS 기술기준실 ITER PM 조승호<br />

○ 상대국 :<br />

□ 사업수행기간 : 2008년 2월~2015년 (ITER 완공시 까지)<br />

□ 추진 배경 및 필요성<br />

○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건설을 계기로 핵융합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br />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br />

○ KINS는 IAEA와 국가간 협의에서 핵융합시설에 대한 국제공동의 안<br />

전성 기준 수립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음<br />

○ 다수의 핵융합실험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ITER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와<br />

핵융합시설의 안전 규제에 대한 법령체제, 안전기준, 규제경험 등에 관한<br />

정보 교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br />

□ 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용<br />

○ 핵융합시설의 안전규제에 대한 안전정보 교환<br />

- 법령체제, 안전기준, 규제경험 등에 관한 정보 교환<br />

○ ITER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공동 수행<br />

-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국가 안전체제 구축에 활용<br />

○ 핵융합시설에 대한 국제공동의 안전성 기준 수립 추진<br />

- 국제공동의 안전성기준 수립을 위한 협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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