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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생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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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람이나 계급, 민족, 또는 사회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위에 내려주신 자연자원에서 자기몫을 확보하려고 분투, 노력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슬람은 이러한 노력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정당한 기회가 부여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재산권자연이 아무런 댓가없이 제공한 천연자원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로이 활동하여 모든 인간은 필요한 만큼 요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강에 흐르고 있는 물을 비롯하여 샘물과 숲속 나무들 및 야생 시굴의 열매, 야생잔디와 건초, 공기, 밀림의 동물들, 지표아래 저장되어있는 광물 및 그 밖의 다른 여러가지 천연자원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며 필요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들의 자유 사용권을 제지하는 어떠한 류의 규제조항을 설정할 수없다. 물론 영리적 목적 때문에 이러한 자원중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나라가 요구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는 천연자원을 악용할 경우 정부가 관여하여 중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은 하나님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국가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유용할 정당한 권리를 규제하는 장애요소는 없다.인류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자원을 누군가가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사용되지 않은채 무가치하게 방치하는 것은정당하지 못한다. 소유자가 그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케 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같은 원리원칙을 토대로 하여 이슬람은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서 3년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유주 자신이 그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건물대지로도 사용하지 않는 등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3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공한지”로취급되어 다른 사람이 유용해도 법률상으로 전혀 제재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는 권리를 행사하여 그 토지를 토지의 원래소유주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있다. 3333 이맘 아부 유습(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를)은 그의 저서 “키타브 알-키라즈”에서http://www.quran.or.k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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