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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2024년 2월 9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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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br />

KOREA TOWN NEWS<br />

FEB 9 2024<br />

기사 제보 : info@dallasKTN.com<br />

지지자들에 주먹 쥐어보이는 트럼프<br />

美 대법, 트럼프 후보자격 여부 심리 시작 … ‘내란 가담’ 핵심쟁점<br />

대통령직 구체적 언급 않은 수정헌법 14조3항 적용 여부도 쟁점<br />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br />

80분 정도 이어질 이번 변론의 핵심은<br />

판단 문제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각각<br />

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br />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선 후보인 트럼프<br />

만약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br />

의 방안에는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블룸버<br />

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8일 개<br />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br />

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려면<br />

그 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 있다.<br />

시됐다.<br />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br />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폭동 사태에 가담<br />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주장은 너무<br />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br />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br />

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br />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그 외 결정은 혼란<br />

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br />

자는 연방 상하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br />

다. 나아가 해당 조문에 명시적으로 대통<br />

은 물론 정치적 폭력 사태도 초래할 가능<br />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이 확<br />

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br />

령직이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항<br />

성도 있다는 것이다.<br />

실시 되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이번 심리<br />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 2<br />

을 대통령직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결정<br />

연방대법원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br />

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br />

의 찬성으로 사면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br />

해야 한다.<br />

다는 방침이다. 판결은 수일 내지 수주 내<br />

있다.<br />

고 있다.<br />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을 선동하<br />

에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뉴<br />

다만 연방 대법원 자체가 보수 성향 대<br />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strong>2월</strong><br />

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br />

스는 전망했다.<br />

법관이 다수인 데다가 법리·정치적 측면<br />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br />

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br />

등을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br />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수정헌<br />

나아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기<br />

격 문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엇갈린 판단이<br />

이 박탈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br />

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에서 트<br />

위해서는 세부 규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br />

나온 상태다.<br />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br />

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br />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br />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콜로라도주 대<br />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트럼프 전<br />

했다.<br />

연방 대법원은 심리 뒤에 트럼프 전 대<br />

법원에 이어 메인주는 총무장관이 출마 자<br />

대통령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br />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br />

통령의 손을 들어주거나 콜로라도주의 판<br />

격을 박탈한 반면 미시간주, 일리노이주<br />

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에 들<br />

부 연합 측 인사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막<br />

단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br />

등에서는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br />

어갔다.<br />

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br />

또 결정 자체를 의회에 넘기는 방식으로<br />

다는 판단한 바 있다.<br />

옐런 美 재무 “물가인상, 임금상승으로 상쇄 … 경제, 선진국 최고”<br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8일(목) 식료품 가격과 집<br />

세 등 물가 상승에도 높은 임금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br />

면서 미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br />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집<br />

세와 식료품 가격 등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일부 물가<br />

가 팬데믹 이후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임금<br />

역시 올랐다”고 지적했다.<br />

이어 “현재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완화됐으며,<br />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br />

있다”며 “최근 6개월간 물가 상승은 (연준의) 연간 목<br />

표인 2%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금은 이보다 훨씬<br />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br />

그는 “우리는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임금이<br />

오르고 있다”면서 “물가는 더 이상 급격히 상승하<br />

지 않고 임금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br />

간 근로자 기준으로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의 장바<br />

구니를 유지하면서도 1천400달러가 남는 수준”이라<br />

고 말했다.<br />

옐런 장관은 “미국인 평균으로는 물가가 올랐다<br />

고 해도 생활 수준은 나아졌다”며 “우리는 강한 노<br />

동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우<br />

리 경제는 어떤 선진국 경제보다 최고”라고 단언<br />

했다.<br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핵심 입법 성과로 강조하<br />

고 있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과 관련<br />

해선 “IRA로 인해 투자 붐이 조성됐고 미국에서 양질<br />

의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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