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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2024년 2월 9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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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9 2024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75<br />

‘현대제철 7명 사상’ … 인천 화학물질 사고 매년 4건씩 발생<br />

10년간 4명 사망, 62명 부상 … 안전기준 미준수 16건<br />

가스 중독 추정 사고로 7명의<br />

물 보관 장소로 운반한 뒤 하역<br />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에서 최근<br />

하는 과정에서 종이상자가 찢어<br />

10년간 매년 4건꼴로 화학물질<br />

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br />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br />

사됐다.<br />

났다.<br />

2020년 11월 1<strong>9일</strong> 남동구 고잔<br />

7일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br />

동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는 소독<br />

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br />

제 제품 개발을 위해 도입한 신규<br />

2023년까지 10년간 인천에서 발<br />

교반기를 시운전하다가 폭발이 발<br />

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39건<br />

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기<br />

으로 집계됐다.<br />

도 했다.<br />

이 기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br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br />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2명이었<br />

을 내고 “인천은 크고 작은 화학<br />

으며 유형별로는 시설 결함 20건,<br />

안전기준 미준수 16건, 운송 차량<br />

공장이 있어 화학물질 사고가 주<br />

기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며 “실<br />

노동자들 쓰러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시설<br />

3건 순이었다.<br />

효성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br />

를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br />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br />

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br />

지난해 9월 4일 연수구 송도동<br />

책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br />

붙였다.<br />

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br />

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br />

바이오 공장에서는 시약 공병을<br />

적했다.<br />

앞서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인<br />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이<br />

악됐다.<br />

폐기물 보관시설로 옮기는 과정에<br />

이어 “이번 현대제철 사고도 작<br />

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br />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br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br />

서 0.2∼0.3L 상당의 황산이 누출<br />

업 전 불화수소산(불산) 농도 확<br />

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br />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br />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사로<br />

돼 작업자 2명이 다쳤다.<br />

인과 방독면 착용 등 안전 사항<br />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br />

은 중상이다.<br />

추정되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br />

당시 실험실에서 사용된 공병<br />

을 준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br />

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br />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br />

밀 감정을 해봐야 한다”는 1차 구<br />

을 1t 화물차에 실어 지정폐기<br />

것”이라며 “화학물질 관리 체계<br />

러졌다.<br />

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br />

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br />

취업 문 더 좁아진다…<br />

대기업 채용 계획 3년 연속 하락세<br />

학폭위 결과 불만에 교육청 방화 시도한<br />

50대 아빠 징역 2년<br />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br />

한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br />

서 2023년 72%, <strong>2024년</strong> 67%<br />

고, 두 자릿수 채용은 33%, 세 자<br />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br />

해 채용 계획을 확정했지만, 대기<br />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br />

릿수 채용은 1.4%로 나타났다.<br />

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br />

업의 채용 계획은 3년 연속 줄어<br />

났다.<br />

대기업의 경우 두 자릿수 채용<br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br />

든 것으로 조사됐다.<br />

채용 방식과 시기에 대한 질문(<br />

(67.3%), 한 자릿수 채용(28.8%),<br />

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br />

7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br />

중복응답)에는 채용 계획을 확정<br />

세 자릿수 채용(3.8%) 순으로 나<br />

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br />

따르면 국내 대기업 88곳, 중견<br />

한 기업의 72.5%가 경력직 수시<br />

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77.1%<br />

함께 기소된 아내(49)와 딸(21)에게도 각 징역 1년 6개월<br />

기업 134곳, 중소기업 488곳 등<br />

채용을 하겠다고 답했다.<br />

였던 두 자릿수 채용 비중은 약<br />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br />

총 710곳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br />

이어 상반기 대졸 수시채용<br />

10%포인트 줄었다.<br />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br />

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br />

(28.7%), 하반기 대졸 수시채용<br />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이사는 “올<br />

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피고인들이 당심에<br />

을 확정한 곳은 71.3%였다.<br />

(25.8%) 순이었다.<br />

해 연속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br />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br />

이중 ‘확실한 채용 계획이 있다’<br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br />

채용 계획을 매우 보수적으로 계<br />

을 위해 노력했으나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br />

고 밝힌 곳은 응답 기업의 41.4%,<br />

경력직 수시채용(37.3%), 대졸 정<br />

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br />

시했다.<br />

‘채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정과 인<br />

기공채 상반기(35.6%), 대졸 정기<br />

며 “이직을 계획 중인 경력 구직<br />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br />

원은 세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br />

공채 하반기(30.5%), 대졸 수시채<br />

자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br />

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br />

답한 곳은 29.9%였다.<br />

용 상반기(28.8%), 대졸 수시채용<br />

신입 구직자는 경력 위주의 채용<br />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응답 대기<br />

하반기(27.1%)로 나타났다.<br />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력을 쌓<br />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br />

업의 67.0%, 중견기업의 73.9%,<br />

전체 기업의 채용 규모는 한 자<br />

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br />

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br />

중소기업의 71.3%가 각각 채용<br />

릿수 채용이 65.6%로 가장 많았<br />

밝혔다.<br />

1심은 A씨에게만 실형을 내리고, 아내와 딸에게는 징역형<br />

계획을 확정 지었다.<br />

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들과 함께<br />

지난해 조사에서 대기업 72%,<br />

기소됐던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소년부로 송치했다.<br />

중견기업 75.5%, 중소기업 81.3%<br />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해<br />

가 채용 계획을 확정 지었던 것과<br />

결하는 학폭위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불법적 위력행사에는<br />

비교할 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br />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br />

채용을 확정 지은 기업의 비율이<br />

가볍다”며 항소했다.<br />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br />

피고인들 역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br />

특히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br />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br />

기업의 비율은 2022년 73%에<br />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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