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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호 2024년 2월 9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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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9 2024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71<br />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 “성급히 안전성 일반화”<br />

법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br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br />

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br />

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br />

한 첫 사례다.<br />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br />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br />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br />

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br />

라고 판결했다.<br />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br />

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br />

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br />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br />

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br />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br />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br />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br />

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br />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br />

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br />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br />

했다.<br />

아울러 “당시 화학물질이 심사 용도 외<br />

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br />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br />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br />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 해서는 1심처럼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br />

으로 충분히 심사·평가된 것도 아니었음에 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br />

도 일반화해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2명은 위자료와 동<br />

재판부는 “용도와 사용 방법에 관한 아 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br />

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br />

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br />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이미<br />

며 “불충분한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 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정했<br />

살균제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 다고 밝혔다.<br />

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br />

었다”고 지적했다.<br />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br />

다만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br />

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 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br />

을 냈다.<br />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br />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br />

족하다며 기각했다.<br />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br />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br />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br />

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br />

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br />

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br />

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br />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br />

선고 후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br />

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배상해야 하는 법<br />

적 책임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큰 판결”이라<br />

며 “국가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말고 피해<br />

자 배상을 최종적으로 국가의 법적 의무로<br />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br />

이어 “구제급여 지급을 공제한 판결에 대<br />

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지<br />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br />

생각한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br />

논(CMIT) 등 다른 화학성분에 대한 국가<br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도 계<br />

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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