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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KOREA NEWS KOREA TOWN NEWS • FEB 9 2024<br />
긴급 기자회견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br />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br />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조짐 … 정부 “집단행동 금지명령”<br />
정부, 불법행위에 ‘강경대응’ 기조 공식화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br />
정부가 6일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br />
원을 파격적인 수준인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br />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br />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볼<br />
모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br />
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br />
이 감돌고 있다.<br />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소식에 정부<br />
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br />
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해 대응하<br />
고 있다.<br />
다만 당장 다가온 설 연휴에는 우려할 만한 의료대<br />
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br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실적으로 당장 집단행동에<br />
돌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설 연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br />
등을 구성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br />
◇ ‘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협 … 전공의 88% “단<br />
체행동 참여”<br />
의협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br />
대 증원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총파업’ 등 집단행동<br />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br />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br />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br />
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br />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시 대<br />
의원 총회 소집 등을 통해 집단행동의 계획을 세우고<br />
향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선 7일 이사회를 열어 향<br />
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br />
이 회장은 이날 의협 회원들에 “작금의 모든 사태에<br />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의협<br />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 놓고<br />
자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br />
구체적인 집단행동 시기는 설 연휴 이후에야 확정<br />
될 것으로 보인다.<br />
이 회장은 “당장 연휴 기간에 파업에 돌입하기는 쉽<br />
지 않을 것”이라며 “설이 끝나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br />
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의협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와 마주 앉은 의료현안<br />
협의체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한다”며<br />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곧바로 퇴장했다.<br />
의협 측 양동호 협상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br />
료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갑자기 의료현안협의체를<br />
열려고 한 건 우리를 그냥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으로<br />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들러리를 설 순 없다”고 말<br />
했다.<br />
의협의 집단행동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집단 휴진<br />
이 될 가능성이 크다.<br />
의협은 ‘총파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의료법에<br />
저촉되는 ‘진료 거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 59조<br />
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br />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br />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br />
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벌였<br />
을 때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br />
내린 적이 있다.<br />
현재는 의협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면에<br />
나선 상태지만, 2020년 사례를 보면 의협보다는 대학<br />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움직임이 단체행동의<br />
파급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br />
의협은 동네의원 등 개원의 중심 단체로, 2020년 당<br />
시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br />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도한 전공의의<br />
참여율은 80%에 육박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빚<br />
었다. 여기에 의대생마저 국가고시를 거부하자 결국<br />
정부는 증원 추진을 중단했었다.<br />
대전협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br />
시사했다.<br />
전날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br />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br />
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전공<br />
의는 1만5천여명 정도다.<br />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br />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br />
◇ 복지부, ‘엄정 대응’ 원칙 … 의협 집행부에 ‘집<br />
단행동 교사’ 금지<br />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br />
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br />
의료계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br />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br />
복지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br />
우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br />
돌입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br />
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br />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br />
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br />
복지부는 이날 보정심 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br />
브리핑에서도 의료계의 불법 단체행동에 단호히 조치<br />
하겠다고 밝혔다.<br />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켜<br />
주시길 바란다”면서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이 있<br />
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대응하겠다”<br />
고 밝혔다.<br />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총<br />
파업으로 정부가 물러났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br />
도 했다.<br />
조 장관은 “(2020년) 그때는 코로나19 감염이 심<br />
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br />
각해 타협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의료계가 협<br />
조해주실 것으로 우선 믿고 있고, 만약에 불법적 행<br />
동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br />
고 말했다.<br />
복지부는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br />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br />
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복지<br />
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br />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br />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br />
한다.<br />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의료법 제59조<br />
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br />
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br />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br />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br />
에 처해질 수 있다.<br />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br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br />
분을 받을 수 있다.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 업무개시<br />
명령을 받았다가 불응했을 때도 징역이 나올 수 있으<br />
므로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br />
조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br />
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br />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br />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br />
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