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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7, 2017 27<br />
파산법률<br />
사채업자와 파산<br />
• 질문 저는 월수입이 약<br />
정도 되고요 카드빚이 한 만불 정도<br />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데<br />
는 문제 없었는데 얼마전에 급한일이<br />
생겨서 사채를 만불 썼습니다 그런<br />
데 이자가 한달에 천불씩 월<br />
나가서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파산<br />
을 하면 이 사채에 대한 의무도 사라<br />
지나요 파산후에 사채업자들이 계속<br />
괴롭히면 어떡해야 하나요 사채 이<br />
자만 없어도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는<br />
데 도와주십시요<br />
• 답변<br />
고리대금<br />
월 20%는 연리 240%에 해당합니다.<br />
미국 어느 주에서라도 고리대금에 속하<br />
는 경우입니다. 고리대금의 경우, 이자를<br />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br />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 입니다. 돈을 빌려<br />
주신 분이 친지인 경우, 법을 설명하시고,<br />
합리적인 이자를 설정해서 갚아 나가는<br />
것이 원칙입니다.<br />
채권자가 "사채업자들"이라고 하셨는데,<br />
만약 고리대금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br />
경우, 그들의 행위는 조직 범죄에 속합니<br />
다. 연방법으로도 주법으로도 다스릴 수<br />
있는 부분입니다. FBI에 신고를 하시거<br />
나, 사시는 지역의 법원에서 검찰의 도움<br />
을 청하십시요.<br />
만약 채권자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홀<br />
로 또는 무리를 지어서) 또는 대리인을<br />
통하여서, 원금 지불을 요구하거나, 이<br />
자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공포죄와 협박<br />
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br />
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br />
미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선량한 사람에<br />
게 고리대금을 요구하고, 또 어떤 형태로<br />
든지 위협을 가하는 경우 중범죄가 적용<br />
될 수 있습니다.<br />
파산<br />
챕터7의 파산을 하는 경우 모든 사채는<br />
면책(사라짐) 됩니다. 삼만불을 빌리기<br />
이전에는 그래도 카드빚을 조금씩이나<br />
마 갚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br />
우 챕터 7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챕터 13<br />
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br />
보아야 하겠습니다. 삼만불을 추가로 빌<br />
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금전적인<br />
어려움이 가중(악화)되었고, 원래 카드빚<br />
도 갚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사<br />
료됩니다. 그런 경우 챕터 7이 올바른 선<br />
택이 되겠습니다.<br />
결론<br />
고리대금은 불법입니다. "사채업자"라는<br />
표현을 미뤄볼 때 귀하가 파산보호 신청<br />
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들이 쉽게 채권을<br />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br />
역시, 법(경찰 또는 FBI)의 도움을 받는<br />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은 연<br />
약하지만, 미국의 공권력은 대단히 막강<br />
합니다. 특히 FBI의 경우, 이러한 조직범<br />
죄를 수사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이며, 또<br />
한 확실한 제보의 경우 신변 보호를 함께<br />
해 줍니다.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법<br />
의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요.<br />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우선 경찰서<br />
에 가서 보호를 받으십시요. 핸드폰에는<br />
가까운 경찰서의 전화 번호를 메모리 해<br />
두세요. 때로는 911보다 빨리 응답을 받<br />
을 수 있습니다.<br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