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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news4989@gmail.com <strong>주간연예</strong> 85<br />
소다우스키 로펌 새미 김 변호사 • 세금문제 전문 칼럼<br />
이혼 후 세금 수정보고, 환급금 쪼개기<br />
세금 문제로 의논할 것이 있다며 이혼 소송<br />
이 마무리 되어가는 한 여성 고객이 찾아<br />
왔다. 코피 터지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및 배우자 부<br />
양비 소송을 거쳐 드디어 이혼 판결문을 받았는데,<br />
전 남편이 3년전 2014년 공동 세금보고를 합의도<br />
없이 엉터리로 한 것 같으니 수정 보고가 필요한 지,<br />
기간이 늦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br />
살펴보니 남편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의 보고에<br />
실수가 있어, 수정 보고하면 오히려 환급금을 약 7<br />
천불 정도 받을 상황이었다. 결혼 생활시 공동으로<br />
한 세금 보고는 수정 보고 또한 공동으로 해야 하고<br />
그럴려면 당연히 전 남편의 서명도 들어가야 했다.<br />
환급액 분할<br />
그러나 정작 이 여성분의 고민은 정부의 환급금을<br />
처음부터 나눠서 받을 방법이 없냐는 것이었다. 남<br />
편 주소지로 환급금 수표 한 장이 올 경우 자신의<br />
몫인 절반을 받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br />
었다. 남편 또한, 본인 주소지로 환급금이 오게 하지<br />
않는 한 수정 보고서(Form 1040X)에 서명하지 않<br />
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br />
져 버린 이혼남녀에게는 많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br />
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돈이 된다.<br />
환급 유형<br />
미연방세무국(IRS)은 몇 가지 환급 방식을 주고 있<br />
다. 과거에는 세금 보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수표를<br />
우송해 주는 방법이 흔했다면, 요즘은 가장 빠른<br />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은행 계좌 3개까지 분할<br />
하여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을 현재 미국의 납<br />
세자 10명 중 8명이 선택하고 있다. 직접 입금 옵션<br />
(양식 8888)을 선택하면 보통 21일 이내에 환급을<br />
받을 수 있다. 그 외 환급금 중 최대 $5000 달러까<br />
지 미국 Series I 저축 채권을 구입하는 옵션을 선<br />
택해도 된다. IRA, Roth IRA, SEP-IRA 등의 퇴직연<br />
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br />
수정 신고<br />
안타깝지만 위의 여성분처럼 수정 보고를 할 경우<br />
에는 자동입금 및 분할옵션이 없으며, 세금 보고서<br />
에 기재된 주소지로 환급금 수표가 날라온다. 청구<br />
마감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아무리 환급액이 많<br />
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기간<br />
내에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고객의 2014<br />
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2015월 4월이었으므로, 3<br />
년 이내인 2018년 4월까지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br />
2년째되는 날 중, 더 나중의 시점이 환급 청구 마감<br />
일이다. 일단 수정 보고를 하여 환급 신청을 한 경<br />
우 처리 시간은 한 16주 정도 소요된다.<br />
환급 상태 확인<br />
IRS는 하루에 한 번 주로 야간에 환급 상태를 업<br />
뎃하므로 https://www.irs.gov/korean로 가서 한<br />
국어로 “내 환급액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버튼을<br />
누르면 IRS에 전화를 걸지 않고도 환급 상태를 확<br />
인할 수 있다. 소셜번호, 납세자 구분(Filing Status),<br />
보고서에 표시된 정확한 환급액을 알아야 하므로<br />
세금 보고서를 참고한다. 무료 모바일 앱 IRS2Go<br />
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br />
다음 회엔 재산 분할 시 까다롭다고 하는 배우자<br />
의 스톡옵션 및 Restricted Stock Units 분할 관련<br />
세법에 대해 알아보자.<br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br />
• 한국어 상담: 703-810-7178<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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