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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송동호 종합로펌 칼럼<br />
52회<br />
송동호 변호사<br />
T | 703.859.6227<br />
MD OFFICE<br />
DC/VA OFFICE<br />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br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방 위협과 추방재판 회부시 구제책<br />
지난 달 토요일 이른 새벽, 뉴욕 퀸즈<br />
의 한 가옥에 2-3명 정도되는 건<br />
장한 체격의 연방 이민수사관들이 사전<br />
예고없이 들이닥쳤습니다. 2004년도에 관<br />
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중인<br />
최 모씨(가명)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br />
다. 미국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br />
신청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br />
그렇다고 범죄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br />
니다. 최모씨에게는 영주권자 약혼자와의<br />
사이에서 낳은 시민권자 자녀도 있습니다.<br />
수사관들이 어떻게 최씨의 집을 찾아냈을<br />
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종전의<br />
구태의연한 탐문탐색 방식이 아닌 휴대폰<br />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통해 최씨의 소재를<br />
찾아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원래 테러<br />
리즘에 대비하여 위험세력을 감시하기 위<br />
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br />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br />
전과가 있거나 갱단 멤버 또는 마약상에<br />
해당하는 불법체류자 약 3백만 명을 최단<br />
시간내에 색출, 추방시키겠다고 공표했습<br />
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평<br />
균 13,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이민당국에<br />
체포되었습니다. 기존의 같은 기간보다 무<br />
려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가<br />
능했던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미정부<br />
의 감시망 시스템과 생체지문 데이타 덕분<br />
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현이민 정책<br />
은 불법체류와 범죄전과가 있더라도 추방<br />
우선순위에 있어 차등 적용을 했던 오바<br />
마 정부 때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br />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 이유 여하와 범<br />
죄 종류를 막론하고 신분 미비자들에게는<br />
추방 정책에 있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br />
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br />
다. 신분미비자 색출을 위해 이미 이민국<br />
요원들을 대거 확충하여 대도시에 투입하<br />
고 있으며, 앞으로 2년 내에 1만명까지 늘<br />
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뉴욕, 엘에이 등 불<br />
체자 보호도시에 대해서는 이미 연방지원<br />
금 중단을 선언한 것에 이어 해당 단체장<br />
들을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전방위<br />
적 압박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br />
이같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땅에서 불<br />
법체류자들의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질<br />
것입니다. 게다가 영주권자 역시 범죄나<br />
이민사기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추<br />
방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 체<br />
포, 구금되었다고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br />
닙니다. 밀입국한지 2 년 미만이거나 기존<br />
에 추방명령을 받고도 불법체류 중인 신분<br />
미비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3 년씩<br />
소요되는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br />
추방재판 절차가 개시될 경우 첫 공판에<br />
서 해당 외국인은 추방기소장에 명시된<br />
사실관계 및 추방기소 내용에 대해 이민<br />
판사 앞에서 인정 또는 반박하게 됩니다.<br />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이민국이나 검사의<br />
실수로 추방기소의 근거를 잘못 명시하는<br />
경우도 있고, 또는 검사측에서 추방을 위<br />
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br />
럴 때는 즉각 판사에게 추방기소 취하를<br />
요청하여 추방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br />
야 합니다.<br />
만약 추방기소가 제대로 되었고 검사측<br />
증거도 충분하여 이민법상 추방에 해당되<br />
는 자라고 재판부가 재판 초기에 인정했<br />
을지라도 이대로 추방명령이 발부되는 것<br />
은 아닙니다. 추방에서 구제될 수 있는 다<br />
양한 제도적 구제안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br />
것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기<br />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추방 구제책에는 (1)<br />
가족이나 취업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신<br />
청 ; (2) 망명 신청, 추방 중지 또는 고문방<br />
지 협약을 통한 보호 ; (3) 추방 취소 ; (4)<br />
불법체류 , 이민사기, 형사전과 등에 대한<br />
다양한 면제신청 등이 있습니다.<br />
만약 위 구제책 중 해당되는 것이 없을<br />
경우에는 추방명령의 차선책으로서 다음<br />
과 같은 요청을 재판부에 할 수 있습니다<br />
: (1) 자진 출국 (추방명령에 의한 강제 출<br />
국시 일정 기간 미국재입국이 불가한 데<br />
비해 자진 출국의 경우 출국시까지 보통<br />
60-120 일간의 정리 기간이 주어지고 추<br />
방기록도 안 남길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보<br />
다 단시간 내에 미국 재입국 가능) ; (2) 추<br />
방 유예 ; (3) 검찰재량을 통한 추방재판<br />
행정중단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지는 않지<br />
만 추방재판의 반영구적 중단 및 노동허<br />
가증도 신청 가능).<br />
그렇다면 위 서두에서 언급한 최모씨는<br />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 어떠한 구제책<br />
을 모색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br />
법은 영주권자 약혼자와 혼인을 통해 영<br />
주권 신청을 함으로써 영주권 신분도 얻<br />
고 추방재판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 만<br />
약 결혼이 어렵다면 추방취소 신청도 생<br />
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br />
본인의 추방시 시민권자 자녀에게 미칠 극<br />
심한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br />
만 성립된다면 최모씨는 추방에서 구제될<br />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주권까지 획득<br />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둘 모두 불가능할<br />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돌봐야하고 전과기<br />
록이 없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검찰재량을<br />
통한 추방재판 중단 신청도 고려해볼만한<br />
대안입니다.<br />
미국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br />
률지식과 영어가 부족한 분들이 변호사의<br />
도움없이 추방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br />
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추방<br />
방어는 경험 및 실력있는 전문변호사의<br />
변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br />
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유능한 추방<br />
전문변호사들은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br />
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민국 석방 및 추<br />
방방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br />
든 im@songlawfirm.com 으로 연락주시<br />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