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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75_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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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 enews@usa.net<br />

송동호 종합로펌 칼럼<br />

34회<br />

송동호 변호사<br />

T | 703.859.6227<br />

MD OFFICE<br />

DC/VA OFFICE<br />

이민법<br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br />

해도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H-1B 조<br />

기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뒤늦<br />

게 H-1B 청원을 결정하여 미처 H-1B 신청서<br />

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접수는 하<br />

셨지만 추첨에서 뽑히지 못했다고 통보를 받<br />

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올해 H-1B를 받는<br />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br />

구멍은 있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들 합니다.<br />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br />

차선책들은 없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미국에 남아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H-1B만<br />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에는 다양한 비자<br />

들이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br />

선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선책<br />

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br />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br />

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br />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br />

17개월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br />

작년 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연장시, 1 년<br />

이상 추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br />

있으므로 다음해 4월에 H-1B 를 다시 신청<br />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은 자동<br />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br />

해당된다면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br />

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br />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br />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br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br />

TV 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련된 분야에 취업<br />

하였고,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br />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재능소유자비<br />

자”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br />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케이스들은 건축전공<br />

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공학이<br />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건물을 디자인 하는 업<br />

가 다가 아니다<br />

무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br />

건축 디자이너는 O비자 직종이며 건축을 전<br />

공하셨고 H-1B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O비<br />

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br />

한국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br />

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br />

여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br />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br />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br />

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br />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br />

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br />

민와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br />

교적 적은 액수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br />

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br />

함께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br />

고 E-2 배우자 또한 미국 취업이 가능합니다.<br />

H-1B를 신청했던 회사가 외국 투자회사<br />

라면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br />

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br />

를 들어,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계 대기업들<br />

은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br />

고 있는 E-2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직원<br />

에게 E-2 employee로 비자를 제공할 수 있<br />

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국계 대기업에서<br />

H-1B를 들어갔는데 추첨에서 떨어졌다면 회<br />

사가 E-2 회사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합법 체<br />

류 기간 내 신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br />

H-3 비자도 대안책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자<br />

입니다. H-3 비자는 “취업연수생비자”라고 불<br />

리며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br />

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상<br />

업, 방송, 금융재정, 정부관련, 교통, 농업 등의<br />

분야 연수에 많이 이용됩니다. 최대 2년간 유<br />

효한 이 H-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br />

가 외국에서 불가능하며 그래서 미국에서 받<br />

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증명이 중요<br />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아직 소개되지 않<br />

은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한국에서<br />

는 배우기 쉽지 않은 위스키 제조기술, 요리기<br />

술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경력을 쌓고 싶<br />

다면 H-3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br />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br />

다. 많은 분들이 H-1B를 받아야 영주권을 신<br />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br />

만, 영주권 신청에는 H-1B여야 한다는 조건<br />

은 없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F-1에서 H-1B<br />

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br />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F-1 학생 신분을 가<br />

지고 있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br />

며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br />

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br />

다른 비이민비자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br />

실제로 저희 로펌에는 작년 추첨에서 떨어진<br />

다수의 고객들이 고용주와 상의하여 영주권<br />

절차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케이<br />

스가 마무리 단계이거나 마무리 되어 모두 합<br />

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br />

오늘은 가능한 많은 옵션 중 가장 흔하게 고<br />

려되는 일부 이민, 비이민 비자에 대해 생각<br />

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br />

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라고 생각<br />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객관<br />

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다른<br />

기회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br />

여러분의 H-1B 대안 고민을 송동호 종합로펌<br />

이 함께 하겠습니다.<br />

본 칼럼은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br />

Youtube에서 ‘송동호종합로펌’으로 검색해 보<br />

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br />

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br />

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wafirm.com<br />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br />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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