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strong>주간연예</strong> e-mail : enews@usa.net 송동호 종합로펌 칼럼 34회 송동호 변호사 T | 703.859.6227 MD OFFICE DC/VA OFFICE 이민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 해도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H-1B 조 기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뒤늦 게 H-1B 청원을 결정하여 미처 H-1B 신청서 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접수는 하 셨지만 추첨에서 뽑히지 못했다고 통보를 받 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올해 H-1B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들 합니다.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차선책들은 없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남아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H-1B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에는 다양한 비자 들이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 선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선책 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17개월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 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연장시, 1 년 이상 추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해 4월에 H-1B 를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은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 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련된 분야에 취업 하였고,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재능소유자비 자”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케이스들은 건축전공 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공학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건물을 디자인 하는 업 가 다가 아니다 무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건축 디자이너는 O비자 직종이며 건축을 전 공하셨고 H-1B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O비 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 여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 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 민와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 교적 적은 액수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 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고 E-2 배우자 또한 미국 취업이 가능합니다. H-1B를 신청했던 회사가 외국 투자회사 라면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 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계 대기업들 은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 고 있는 E-2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직원 에게 E-2 employee로 비자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국계 대기업에서 H-1B를 들어갔는데 추첨에서 떨어졌다면 회 사가 E-2 회사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합법 체 류 기간 내 신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H-3 비자도 대안책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자 입니다. H-3 비자는 “취업연수생비자”라고 불 리며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 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상 업, 방송, 금융재정, 정부관련, 교통, 농업 등의 분야 연수에 많이 이용됩니다. 최대 2년간 유 효한 이 H-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 가 외국에서 불가능하며 그래서 미국에서 받 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증명이 중요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아직 소개되지 않 은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한국에서 는 배우기 쉽지 않은 위스키 제조기술, 요리기 술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경력을 쌓고 싶 다면 H-3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 다. 많은 분들이 H-1B를 받아야 영주권을 신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 만, 영주권 신청에는 H-1B여야 한다는 조건 은 없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F-1에서 H-1B 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F-1 학생 신분을 가 지고 있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 며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 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비이민비자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는 작년 추첨에서 떨어진 다수의 고객들이 고용주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케이 스가 마무리 단계이거나 마무리 되어 모두 합 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가능한 많은 옵션 중 가장 흔하게 고 려되는 일부 이민, 비이민 비자에 대해 생각 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 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라고 생각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객관 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다른 기회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H-1B 대안 고민을 송동호 종합로펌 이 함께 하겠습니다. 본 칼럼은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Youtube에서 ‘송동호종합로펌’으로 검색해 보 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 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 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wa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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